열흘 뒤 퇴임할 문형배·이미선 후임 인사…권한대행으로서 첫 대통령몫 지명
"헌재 결원으로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 격화될 우려가 크다"
민주·혁신 "이완규, 내란 공범 가능성‥헌법재판관 지명 강력 대응"
야권 "이완규 법제처장, 尹 40년지기로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에서 회동한 공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4/688861_498983_4343.jpg)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인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윤 전 대통령 40년지기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열흘 뒤 퇴임할 문형배·이미선 후임 인사…韓, 권한대행으로서 첫 대통령몫 지명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8일 전격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오른쪽). 한 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수 대법관을 임명하고, 이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두사람을 전격 지명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4/688861_499073_5859.jpg)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한 뒤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 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대행의 이번 결정에는 상당한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후임자들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권한대행일 뿐인 한 대행이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헌재 결원으로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 격화될 우려가 크다"
이를 의식한 듯 한 대행은 “이중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라고 부연했다.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이날 임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포함해도 정원 9명이 아닌 '7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에 대비해 헌재 공백을 해소하고 국정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대행은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검사 출신인 이완규 법제처장(연수원 23기)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퇴직후에 변호사 생활을 하다 이번 정부에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함상훈 고법부장(21기)은 청주지법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엘리트 법관이다. 중도 성향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 11월 6일,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가운데 중도·보수 성향의 인물들이 지명된 데 대해 민주당에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지만 이 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였다.
민주·혁신 "이완규, 내란 공범 가능성‥헌법재판관 지명 강력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야당이 크게 반발했다. 특히 후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입을 모아 '내란공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해 권한을 대행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해 내란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지명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정사상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이선애·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있으나, 이는 모두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를 형식적으로 임명한 사례”라며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2017년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몫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인식조차 없는 걸어다니는 위헌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국회 청문회만 거치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어도 임명이 가능하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한 총리가 자신의 권한이 아닌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로펌'이나 호위무사 역할을 해 온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윤석열 의중이 반영된 지명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권 "이완규 법제처장, 尹 40년지기로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에서 회동한 공범"
특히 야당이 지명을 문제삼고 있는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지기로, 12·3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전 대통령과 회동해 구 야권으로부터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창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검사 생활을 함께 한 40년지기 친구다. 검찰 재직 시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통해 법률 이론가로 꼽혔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던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에 나가 정부의 검찰 인사를 비판했고,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해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돼 검찰주의자로 인식됐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사로서 그 취소소송을 대리했고,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처가 의혹 관련 소송에도 대리인으로 활동해 윤 전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로 불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 기구인 법제처의 처장을 맡았다. 그는 법무부가 입법예고 이틀 만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도 문제없다고 판단하며 윤석열 정부를 지원한 바 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밤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한 점이 문제가 됐다. 야권에서는 이 처장이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해 내란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해왔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12.3계엄 현안 질의를 통해 안가 회동 후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밝혀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증거인멸”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 처장은 당시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었다”고 휴대전화 교체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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