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쏟아지는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실체
한덕수 "국무회의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있었다...국무위원 부서하지 않았다"
박성재 "회의 시작 선언도 회의장 기재 하는 사람도 없었다"
송미령 "尹, 국무회의 시작, 종료도 없이 2~3분 들어왔다가 나갔다...대기하는 동안 계엄 발표했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단 5분'..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단 2분'
국무회의 참석자 발언 '미보유'.. '국무회의=형식적 절차' 추정
'국회 통고' 없이 국회의원 해산 시도.. "군사정권 때도 절차 지켜"

대통령실이 공개한 계엄 선포(3일)와 해제(4일) 국무회의 내용 [사진=행안부]
대통령실이 공개한 계엄 선포(3일)와 해제(4일) 국무회의 내용 [사진=행안부]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그날의 실체적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모든 국가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국무회의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선포된 계엄으로 그 자체로 '절차상 위헌 불법·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을 위반한 정황이 11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밝혀졌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박성재 법무장관은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12월3일 계엄선포 당일 국무회의록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무회의의 기본 요건인 회의록도 없고 게다가 '국무위원 서명인 부서(副署)'도 없었다. 

실제로 11일 행안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자료에 의하면, 당시 12.3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전 단 5분간 회의'가 진행됐으며, 국무위원들의 발언 내용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 또, 4일 새벽 계엄 해제 후 국무회의는 '단 2분만'에 끝났다.

계엄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 국무회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계엄법에 따른 '국회 통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이자 탄핵 사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라와 국민, 군인들의 운명을 좌우한 단 5분짜리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전광석화처럼 결정됐다.

무장한 군인을 뚫고 비무장 시민들의 항거 속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12월4일 새벽에 열린 해제 국무회의'는 '단 2분짜리'였다. 그것도 결의안 채택후 4시간만에 윤 대통령이 부참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렸다. 

한덕수 "국무회의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계엄 막지 못해 송구" 

박성재 "회의 시작 선언도 회의장 기재 하는 사람도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4.12.11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4.12.11

이번 비상계엄은 여러 측면에서 위헌, 불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불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계엄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당시 국무회의가 졸속적 절차에 그쳤다는 것이 확인됐다.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국가적 결정에 있어서 국무회의가 '단 5분'만에 그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 및 배석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부서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저는 본 적도 없다. (부서한 적) 안 했다"며 '부서 절차가 없었'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된 헌법 제82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부서(副署)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것을 일컫는다.

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반대 의견을 전달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과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계엄령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늦게 참가했는데 회의라는 것도 사실 모르고 참석을 했다"며 "그런데 (대통령)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며 "제가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본회의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사람도 이걸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 개회, 안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면서 "국무총리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본회의에서 "3일 저녁 10시15분경 무슨 일인지도 모르게 갔다가 '계엄'이라는 두글자만 들었다"며 "너무 놀라 정신이 없었고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국무회의)에 대통령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대기실처럼 앉아있는 상태에서 회의 시작도 종료선언도 없이 윤 대통령이 2~3분 아주 짧은 시간 들어왔가 나갔다"며 "대기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육성이 휴대폰 영상을 통해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단 '5분'..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단 2분'

국무회의 참석자 발언 '미보유'.. '국무회의=형식적 절차' 추정

12.3 비상계엄 선포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진=연합뉴스]

이렇듯 국무위원들의 12.3 국무회의에 대한 정황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쏟아지는 동시에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추정하는 내용도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았다'면서 대통령실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통상 국무회의에는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해 사회를 보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하지만, 이번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는 행안부 의정관이 사전에 공지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 

이에 행안부는 국무회의록 작성을 위해 계엄 선포 당일부터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해 왔으며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다.

이날 행안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밤 10시17분에서 22분까지 '단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국무회의가 끝나자마자 단 1분 뒤에 '즉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담화' 발표를 3일 밤 10시23분에 시작했다. 그야말로 빛의 속도다. 

온 나라를 뒤집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불법 난입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단 5분짜리 국무회의'에서 절차도,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결정된 것이다.  

11일 행안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자료에 의하면,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참석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밤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다만 발언요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명, 제안이유는 적시되어 있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발언 내용은 없었다면 '졸속적이고 형식적 절차'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비상계엄 선포관련 안건자료는 국방부가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이라고 행안부에게 회신했다. 

즉,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안건자료도 없는 가운데 국무회의 의결정족수인 11명을 채우자마자 '단 5분 만'에 휘몰아치듯 국무회의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해제 결의안이 4일 새벽 재적의원 과반(150명)을 넘은 참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해제 결의안이 4일 새벽 재적의원 과반(150명)을 넘은 참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단 2분간' 열렸다.

단 '2분짜리' 계엄 해제 국무회의 조차 '빛의 속도'로 발표했던 비상계엄 선포와는 확연히 달랐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재적의원 190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시각이 4일 새벽 0시48분이었다. 국회 해제 결의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는 약 4시간 만에 열렸고 이 자리에는 대통령은 참석치 않았다. 

대통령실 자료에 따르면, '12.4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은 참석지 않고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이 회의에 참석, 배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고. 제안 이유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었다. 

발언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장관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당시에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기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누가 주재를 해서 회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진행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즉,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 통고' 절차 없이 국회의원 해산 시도.. "군사정권 때도 절차 지켜"

국회의장, 여야 대표 체포 구금, 국회의원 체포 구금 시도...무력에 의한 국회 해산

12.3 비상계엄은 국회 통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대표들을 포함한 국회의원 체포, 구금을 시도, 결국 '국회 해산'을 하려 했던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3일 밤 국회에 무장 진입한 계엄군.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은 국회 통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대표들을 포함한 국회의원 체포, 구금을 시도, 결국 '국회 해산'을 하려 했던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3일 밤 국회에 무장 진입한 계엄군. [사진=연합뉴스]

이번 12.3 비상계엄은 형식적 국무회의도 문제지만 '국회 통고'라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도 바로 의원들이 모일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절차적 민주주의' 조차 지키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각 당 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의원들을 체포, 구금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서 '비상계엄 해제 가결' 정족수인 150명이 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등 '국회 해산'을 시도하려 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오죽하면 '군사정권 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실이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 18일 자정을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서면 통고문을 보냈다. 

당시 통고문에는 "부산시 일원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군병력을 투입한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지역과 일시, 계엄사령관 이름이 기재돼 있다. 또 수신인은 국회의장으로 되어 있고, 박 전 대통령의 날인이 찍혀 있다.

같은 해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 날 최규하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포된 비상계엄 당시에도 최 권한대행 명의로 국회에 통고문이 발송됐다. 

통고문에는 '대통령의 유고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그리고 국내 치안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기재돼 있으며, 계엄사령관으로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해 10월 27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발효됐다.

신 의원은 "국회 통고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민주주의 가치와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