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로에 다수의 경찰과 경찰버스가 배치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6456_485377_3848.jpg)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4분쯤 "윤석열 대통령에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시 지지자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천700여명도 배치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기로 했다. 두 부장검사는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기소 전까지 총 20일간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어 10일쯤 뒤 검찰에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고, 검찰이 마무리 조사 뒤 기소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가 법원 허가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고있으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바 있다.
![1월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한남동 관저 앞에 尹지지자들이 모여 '탄핵반대''이재명 구속'을 외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김민주 기자]](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6456_485423_037.jpg)
![공수처가 1월3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한남동 관저 앞에 尹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김민주 기자]](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6456_485424_0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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