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한 수사에 응할 수 없다...나쁜 선례" 주장
"관할권 없는 서부지법 절차엔 응할 수 없어...중앙지법 통해야"
"대통령 도피했다? 내가 관저서 만나고 나왔다...거짓선동" 일축
공수처, 10일쯤 체포영장 재집행할 듯...공수처와 경찰협조로 진행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내란혐의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돼 영장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재집행은 거부하고, 기소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한 수사에 응할 수 없다...나쁜 선례" 주장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무효인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의한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수사를 용인하면 굉장히 나쁜 선례, 나쁜 역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추위에 고생하는 국민들과 경찰, 경호처 직원 등 수많은 이들이 고생하고 있고, 너무 많은 갈등과 혼란, 분열이 생기고 있다"며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 없지만, 사전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에 따른 법원재판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절차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기소하는 절차를 밟으라는 요구를 통해 재발부받은 체포영장의 명분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포석으로 분석된다.  

"관할권 없는 서부지법 절차엔 응할 수 없어...중앙지법 통해야"

특히 윤갑근 변호사는  "다만,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이뤄지는 절차에는 응할 수 없고, 꼭 중앙지법을 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에는 응할 수 없으며, 중앙지법에서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따르겠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관련 이의 신청을 기각했던 만큼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불리할 거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또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겠다는 목적은 조사를 위한 것인데, 제 검사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는 다른 증거가 다 확보가 된 후 마지막으로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단계"라며 "그럴 바에야 기소절차를 밟고, 재판에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대통령 요구에 따를 뜻이 없으며,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대통령 도피했다? 내가 관저서 만나고 나왔다...거짓선동" 일축

특히 윤 변호사는 이날 "어제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면서 "제가 어제 밤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 소문을 만드는 게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라면서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다. 안타깝고 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소추안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한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면서 "내란죄 철회 등 혼란이 어느 정도 정비되면 헌재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경호나 신변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네, 맞다"라고 답했다.

공수처, 10일쯤 체포영장 재집행할 듯...공수처와 경찰협조로 진행

한편 공수처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영장집행에 필요한 인력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10일쯤 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작전은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것을 거울삼아 대응을 더욱 강화해 공수처와 경찰의 협조아래 이뤄질 예정이며,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과 추가적 변수까지 감안한 정교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찰기동대와 특공대는 장갑차와 헬기 등 특수장비를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혈 충돌방지와 국가기관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특공대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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