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체포영장 집행관련 3차 회의...관저 진입 계획 논의
체포·수색·호송·장애물제거조, 형사 1200여명 투입...경찰 4명이 경호처 1명 마크  
경호처, 입장문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경찰과 물리적 충돌 우려
55경비단, 공수처 출입 허가...경호처·국방부 부인에도 2차영장집행 가능성 높아져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체포영장 발부...소환 불응한 김 신 부장, 재소환 방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이르면 15일 새벽 5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도 함께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통령 관저에 배속된 55경비단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출입을 허가했다'는 사실관계에 논란이 있음에도 2차 영장집행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2차 집행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 저지선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1차 당시 45명에서 2차에는 30여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체포영장 집행관련 3차 회의...관저 진입위한 계획 논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모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약 2시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했으며, 특히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 관저 수색 및 윤 대통령 체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호처와의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됐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경호처와 회동을 갖고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이르면 15일 오전 새벽 5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수색·호송·장애물제거조, 형사 1200여명 투입...경찰 4명이 경호처 1명 마크  

경찰은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등 형사 1200여명을 체포조·수색조·호송조·장애물제거조 등으로 나눠 투입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청 광역수사단에는 수갑, 삼단봉 등 체포 도구뿐만 아니라 장기전에 대비해 예비배터리, 기저귀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1차 영장 집행 때 한남동 관저 구역 정문은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했으나 이후 경호처 직원 200여명이 스크럼을 짜면서 체포가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경호처가 정문부터 문을 걸어잠그고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호처는 현재 관저 앞에 버스 여러 대를 세우고, 울타리에는 철조망을 높게 둘러쳐 '요새'처럼 방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장애물제거조가 정문 개방과 철조망 제거 등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 크레인이나 레커가 동원될 수 있다.

진입 후에는 체포조가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호송조가 인근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들을 옮긴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호처는 200여명의 경호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3~4명이 경호처 직원 1명에게 붙어 한 명씩 뜯어내면서 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관저 진입 직후 경호처 수장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먼저 체포해 지휘부 체계를 무력화시킨 뒤 관저에 대한 수색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뒤의 상황은 아직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체포에 불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양측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대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할 때 수갑이나 포승줄 등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이송해 조사한 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백골단' 등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공조수사본부 차량을 막거나 집회 도중 충돌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관저 밖에도 경찰병력이 배치된다.

경호처, 입장문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경찰과 물리적 충돌 우려

여기에 맞서 이날 경찰과 공수처와 함께 회동을 가진 대통령 경호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 경찰과 경호처간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이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 경찰과 3개 기관 간 협의를 한 이후 이같은 요지의 입장문을 배포했으며, 협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가 '사전 승인 없는 강제 출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2차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이란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호처는 "경찰,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혀 체포영장 집행에서 심각한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55경비단, 공수처 출입 허가...경호처·국방부 부인에도 2차 영장집행 가능성 높아져

특히, 대통령 관저에 배속된 '55경비단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출입을 허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4일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국가수사본부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호처와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안보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했다. 

국방부도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관저 경호부대는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추가 입장문을 내고 "금일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이어 "오후 4시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다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비록 55경비단의 출입 허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상황은 1차보다는 유연해졌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병력 동원 저지선'을 구축해 '군'이 무력으로 법집행을 저지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55경비단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투입되지 않는다. 이미 국방부는 '55경비단의 체포영장 저지에는 병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경호처도 이를 수용한 상태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열린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대행은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저의 의지와 입장을 경호처장, 차장과 소통했고 설명했다"며 "관저 외곽경계로 파견된 부대(55경비단)에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이날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55경비단)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 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집행 간에는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체포영장 발부...소환 불응한 김 신 부장, 재소환 방침

이에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신 가족부장을 소환했으나 소환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경찰은 김 부장을 비롯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 간부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 소환에 불응한 김 부장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이 소환한 경호처 간부 중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조사에 응했으나, 나머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출석 요구에 3차례씩 불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