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열려
“대통령·국무총리 '이중 공백'…조속한 국정 안정 필요”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 아냐…임명 보류 한 것”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안했다” 주장에 헌재 “행적 제출”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 최종 결정문 들어갈 문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27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27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첫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이 13일 열렸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현 정국을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 총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며 내란 방조·가담 의혹을 반박함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도 대통령 탄핵 정족수(200명)를 따라야 한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자신의 탄핵소추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임명이 의무가 아니다. 임명 거부가 아니라 보류해놓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총리 탄핵 최우선으로”…국회 측 “불확실성 해소 위해 '尹 탄핵심판' 우선”  

헌재가 지난 13일 오후 4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 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앞서 헌재는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한 국무총리 측 변호인단이 참석해 있다. 2025.1.13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한 국무총리 측 변호인단이 참석해 있다. 2025.1.13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이날 한 총리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라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 심리 방침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우선 심리하면 정당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 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와 같이 과도한 권한이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체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국회 측 변호인단이 참석해 있다. 2025.1.13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국회 측 변호인단이 참석해 있다. 2025.1.13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는 게 명백하다”라며 “본 사건이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해 진행돼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기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했고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된 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아니고 일시 보류”

이와 함께 한 총리 측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고 임명을 일시 보류했을 뿐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한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며, 의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지체한 것”이라고 '재판관 임명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라는 기조의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재판관 임명을 미룬 이유로 ▲국회 몫 재판관이 여야 합의로 선출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으며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이를 심리할 재판관을 선출하는 게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측은 "국회에서 합의되는 즉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명을 일시적 보류했을 뿐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달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엄 말렸다”…헌재 재판부 “그날 행적 제출하라”

아울러 한 총리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를 적극 반박했다. 

한 총리 측은 “12월3일 저녁 8시40분께 윤 대통령의 호출로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면담 과정 중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돼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을 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해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반대 및 우려 의견을 전달해 계엄을 막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듣고 한 총리가 강력히 반대했는데 윤 대통령이 듣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해 앉아 있다. 2025.1.13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해 앉아 있다. 2025.1.13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이에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과정과 한 총리가 계엄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시점까지 시간대별로 한 총리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총리측에 주문했다.

탄핵 의결 정족수 151명 VS 200명…헌재 “최종 결정문 들어갈 문제”

헌재는 이날 국회 측에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와 의결 정족수 논란에 관한 추가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인 의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종 결정을 선고할 때 결정문에 들어갈 문제”라고 했다.

한 총리 쪽은 한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정족수를 151명이 아닌 200명으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탄핵소추가 됐으므로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정족수를 확정하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와 동일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의 근거, 내지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날 한 총리 측은 의결 정족수 문제와 관련한 헌재의 의견을 미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김형두 재판관은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모든 재판관이 관여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평의를 열어서 의견 개진해야할 문제로 최종 결정을 선고할 때 그 결정문에 들어갈 문제”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이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쌍 특검법(채 해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공모·묵인·방조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로 정리했다. 이어 각 사유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한편, 한 총리 측은 지난 6일 낸 답변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사유에 대해 “탄핵 소추 의결의 당사자인 국회가 탄핵 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재판관은 국회 측에 “재반박하는 추가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다.

또 한 총리 측은 이날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언급하며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내란 행위에 대한 공범, 방조 등을 소추 사유로 했는데, 이를 철회하는 것인지 석명을 구한다”고 했다. 한 총리 측은 “이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명확하게 동일한 입장인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취지는 이해가 된다”며 “추가 입장 정리할 때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주심 김형두 재판관은 “양쪽 대리인께서 협조하셔서 신속하게 해주시면 저희로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재판도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에 탄핵 사건이 다수 계류 중인 탓에 재판을 여는 데 한계가 있다며 2차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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