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실상 여야 합의안이라고 봐도 무방"
수사대상 11개→5개…수사기간 100일·인원 75명으로 축소
박찬대 “최상목, 특검법 즉각 수용해야”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1.17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407_487500_4326.jpg)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17일 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외환 수사 부분과 내란 선전·선동 관련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의 '내란특검법'과 '계엄특검법'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3 회의는 7시간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최종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 본회의를 재개해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이었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국민의힘 이탈표는 안철수 의원 1표로 알려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중대한 결정…국힘도 거부할 명분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7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407_487501_448.jpg)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상한 결과 합의에 실패했으며, 대신 기존 야당 발의 특검법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은 마냥 미뤄둘 수 없다. 민주당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라며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안으로 대체하는 등 대폭 양보를 했다"며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에서도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대상은 국민의힘 안으로 대체했다. 11호 인지사건에 대한 부분만 양보하는 것으로 대폭 조정했고, 법원행정처장 중재안으로 수정했다”며 “검사도 30명에서 25명,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했다. 특검 기간도 30일 감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내란특검법이 통과하면 최 대행은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세 차례 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협상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오후 1시30분에 국민의힘의 특검법 설명과 의견제시를 들었고 오후 3시에는 6자회담을 통해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5시30분에 의견을 나누면서 합의점을 찾아갔다”며 “그러나 오후 8시에 국민의힘이 돌변해 대법원장 추천 변경안을 빼고, 어떤 것도 받지 못한다며 고집을 부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특검 수정안'...내란외환 행위에서 '내란행위'로 변경, 제3자 추천 등
민주당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특검법 제목은 내란·외환 행위에서 내란 행위로 변경했다.
수사 대상은 기존 특검법의 11개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5개로 변경했다. 특검법 수정안에는 ▲국회 점거 ▲선관위 점거 ▲정치인 체포·구금 ▲무기동원 상해·손괴 ▲비상계엄 모의 ▲관련 인지사건 등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법은 ▲국회 점거 ▲국회의원 표결 방해 ▲무기 동원 상해·손괴 ▲정치인 등 불법체포·구금 ▲군·민간인 내란모의 참여 ▲내란행위 선전·선동 ▲외환유도 ▲범인은닉·증거인멸행위 ▲내란·외환행위 고소·고발 ▲관련 인지사건 등 11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지정했었다.
이와 함께 수사 기간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고 인원 규모도 검사 25인, 파견공무원 50인, 특별수사관 50인으로 총 25명을 감축했다. 또한 안보기관 압수수색 시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반환하거나 폐기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은 원안대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된 첫 번째 내란특검법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의힘 계엄특검법안의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수용 입장은 내란특검법은 통과됐음에도 최 대행의 거부권이 행사로 다시 재의결 할 경우, 여당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與, 특검방해법 내놓으며 정치적 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의 안을 전격 수용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간 불필요하게 몽니 부린 걸 제외하면 국민의힘 안 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할 뜻 없이 대법원장 추천하는 걸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것 외에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며 "결국은 특검 방해법을 내놓으면서 정치적 쇼를 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인지사건에 대한 부분과 언론 브리핑 조항은 기존 특검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유지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윤석열을 방탄하겠다, 특검을 무력화하겠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내부에서 이탈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내란 수괴 혐의 받는 대통령이 체포까지 됐는데 여당이 법안 발의도 안했다고 했을 경우 내부 이탈 명분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특검법 vs 내란특검법 3+3 협상, 7시간 회의에도 최종 결렬
앞서 '내란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과 '계엄특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17일 하루 종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법률위원장이 참여하는 3+3 협상을 7시간동안 진행했다. 특검 수사대상과 기간, 압수수색 특례조항 등을 두고 일부 합의점을 찾는 듯 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녁 협상을 마친 후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여당의 협상결렬 선언 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계엄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체 의원 108명 중 104명의 동의를 얻어 당론으로 발의했다. 의원 4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특검법안을 발의했지만, 사실 특검을 할 것이 없다"며 "108명 중 104명이 계엄특검안데 동의해서 당론 발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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