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3 계엄, 국헌 문란 목적 폭동'…상당수 내란 인적물적 증거 확보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만…역대 대통령 중 5번째
尹측 "검찰,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 거센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초유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3 내란사태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장에 서게된다. 12.3 내란 선포 54일만이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9422_488680_1548.jpg)
[폴리뉴스 박명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26일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54일만이며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또한 역대 대통령으로는 5번째 구속기소됐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직 탄핵(파면)'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법원에서 '내란죄 범죄 혐의'를 놓고 재판에 들어가게 됐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님에도, '위헌,위법적 계엄선포'로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장한 계엄군이 무력 침탈해 국회와 선관위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국헌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밤12시(최대 27일) 구속기소 만료시간을 앞두고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은 '위헌적 국헌문란 폭동(내란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얐으나, 검찰의 구속기소는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앟고 '내란수괴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방해 행사 혐의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밝힌 구속기소 사유로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근거로 ▲ 국회 봉쇄 ▲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의결 저지 ▲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서울 여의도·관악구·서대문구, 수원, 과천 등 일대의 평온을 해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을 일으켰다는 게 수사 결과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법원 기한연장 불허로 '대면조사없이' 尹구속기소…고검장회의 등 숙고 끝 구속기소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는 구속기한 연장이 법원으로부터 '불허'됨에 따라 '대면조사없이' 기소하게 됐다.
설연휴에도 검찰의 尹구속기소까지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다.
구속기한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송부받은 검찰은 24일 법원에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검찰차원의 본격적인 '내란수사 2라운드'에 박차를 가하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예상을 깨고 24일 구속기한 연장 '불허' 판정을 내렸고, 이에 검찰은 25일 다시 구속기한 연장 재신청을 했지만 역시 '불허' 판정을 내렸다.
법원의 기한연장 불허 사유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 때문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를 한 공수처 수사를 검찰이 추가조사 또는 보완조사할 사유가 없다면서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기록으로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고ㆍ지검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윤 대통령의 기소문제를 논의한 숙고 끝에 결국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대검은 2시간50분 동안의 검사장 회의를 마치고 "윤 대통령 구속 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종합해 특수본에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며 "윤 대통령 공소장은 100쪽 분량"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간 수사결과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 기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대면조사를 못하고, 공수처도 윤 대통령 조사에 실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지난 15일 체포, 18일 영장실질심사, 19일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수감했으나 윤 대통령의 공수처 수사거부로 전혀 '피의자 조사'를 한번도 하지 못한채로 검찰에 지난 23일 尹내란수사를 검찰에 넘겼다.
결국, 윤 대통령 내란 수사는 그동안 검찰의 김용현 등 12.3내란죄 관련자 수사와 경찰 수사 등을 종합해 구속기소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尹측이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尹측 "검찰,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 거센 반발…공소기각 또는 보석청구 가능성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에 이은 검찰의 헌정유린을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 권력의 정점에 선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권력을 찬탈하려고 한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다. 이제 많은 국민이 이러한 대통령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고 기존의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가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섰고, 검찰은 각본대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오늘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을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尹측의 이러한 거센 반발로 볼 때, 대면조사 없는 구속기소에 대해 법정에서 공소기각을 요구하거나 보석청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줄곧 '비상계엄은 합법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얐음을 주장하며 야당의 입법권 남용, 탄핵 남발 등에 대한 '경고성'이었고, '부정선거' 혐의를 잡기 위해 선관위 시스템을 확인하려했던 것 뿐이라고 거듭 강변하고 있다.
또한 尹측은 '비상계엄은 합법적 대통령 권한으로 사법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 12,12 군사내란으로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재판한 바 있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반란수괴 등 사건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행위가 원인이 돼 국헌문란의 결과가 초래됐다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 달성을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이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 尹 구속기소 유지 증거 자료 상당수 확보…尹내란 혐의 입증 자신
한편, 검찰은 비록 '대면 추가조사'는 제동이 걸렸지만, 그동안 김용현 등 계엄 관련자 구속기소 과정에서 尹측 주장을 반박할 상당한 '인적,물적 내란 증거'를 확보하여 '尹내란입증'하고 '공소유지'에 자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3일만인 지난 12월6일 군검찰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죄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구속기소에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직접 또는 김 전 장관 등을 통해 내란 행위와 관련한 지시를 하달한 '정점'으로 지목, '내란수괴 혐의'로 명시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이 보고한 포고령 초안을 검토해 승인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 및 선관위에 투입 지시했고 정치인, 선관위원등에게 체포, 구금을 지시했다고 보고있다.
윤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계엄실행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특전사·수방사·정보사 등의 무장군인 약 1천600명, 경찰 약 3천800명 등 5천400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에 투입됐고,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선관위원장 등을 포함한 주요 인사 '체포조' 등도 편성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진술은 검찰과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증인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은 12.3. 계엄 당시 이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했다. 또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다 포고령 위반이야"이라고 지시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고 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윤 대통령은 12.3내란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를 대체하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하는 이른바 '쪽지'를 전달하는 등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지휘, 통할 행사했다는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