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죄 공조장...尹, 국회·선관위에 군경 투입 지시
가용 병력 1000명 보고 받고 "그정도면 되겠네"
尹 "국회 280명, 선관위 290명 투입".. 檢 "군 1605명, 경찰 3790명 동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 및 형식 모두 '불법'
尹, 이상민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도 직접 지시
국수본, "경찰 티 내지 마라" 체포조 파견 요청.. 국방부도 체포조 구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20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0010_489343_574.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군, 경찰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내란죄 공소장'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하면서 군 지휘관들에게는 무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관련 첫 형사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다.
윤 대통령은 '내란행위 관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파면)'과 '내란죄 수괴 혐의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尹, 국회·선관위에 군경 투입 지시
가용 병력 1000명 보고 받고 "그정도면 되겠네"
이번 비상계엄 내란죄의 핵심인 국회와 선관위에 군과 경찰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시하여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국회에 제출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설명하며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을 장악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은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김 전 장관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답하자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고 봤다.
특히, '최상목 쪽지'에 담긴 비상 입법기구와 관련해서는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尹 "국회 280명, 선관위 290명 투입".. 檢 "군 1605명, 경찰 3790명 동원"
검찰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에 동원된 무장 군인은 1605명, 경찰은 3790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직접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 보다 훨씬 많은 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썼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송진호 변호사도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에게 "증인(김 전 장관)이 약 3000에서 5000명 정도 병력 규모를 건의드렸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고 (라고 했다)"며 "증인이 250명 가지고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계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30명을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 지휘부에 무력 사용을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30분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이 있던 4일 새벽 1시3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섯 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고 말했다.
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국가정보원 전 1차장 등에게는 국회의원 체포 등과 관련한 지시가 하달됐다.
당시 계엄군은 시민을 상대로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사용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하고자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사용 승인을 건의했으나,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적시됐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 및 형식 모두 '불법'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도 '하자가 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월 3일 오후 10시경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하고 예정된 시각 직전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을 뿐인데다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또,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당시 국무위원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가 된 것 아니냐'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라고 답했다.
국무위원 가운데 일부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고,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고도 했다.
尹, 언론사 단전·단수도 직접 지시
국수본, "경찰 티 내지 마라" 체포조 파견 요청.. 국방부도 체포조 구성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도 직접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3일 오후 11시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상황 등을 확인하고, 11시37분께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으며,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외에 경찰과 국방부가 정치인 체포에 관여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공소장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관련 인력파견 요청을 받은 상황이 설명됐고, 당시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경찰인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내용도 함께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현일 계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32분께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체포할 목적으로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는 서울청으로까지 전달됐다.
임경우 서울청 수사부장은 광역수사단 수사대장 등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감 이하 실 수사 인력 20명씩 명단을 정리하고 사무실에 대기시켜달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육군 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동원해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하려 했던 정황도 담겼다.
그동안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의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에 불응해 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이를 김상용 조사본부 차장에게 전달했고, 김 차장이 조사본부 수사단장 A 씨에게 '우리 본부에서 몇 명 가능한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국회 출입문이 폐쇄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도 '육군수사단 30명, 공군수사단 10명, 해군수사단 10명 및 해병대수사단 10명의 명단을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 40명을 더해 수사관 100명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상황실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조사본부에 체포조 수사관 지원을 수차례 재촉한 정황도 포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박 본부장에게 재차 전화해 "니네 수사관 100명 빨리 좀 보내줘, 되는대로 빨리, 가용인원이라도 보내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 사령관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도 "현재 집결된 방첩사 수사관들부터 먼저 국회로 보내고, 조사본부와 경찰도 준비되는 대로 국회로 오라고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은 오는 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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