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검수완박으로 태어난 공수처, 엄청난 사법 체계의 혼란 야기”
“尹‧변호인, 법률적 측면보다 국민적 여론 살피는 듯”
“尹 구속, 李와의 사법적 형평성 문제 있어”

홍익표
“尹, 공판 중심주의 활용하겠다는 의도…유불리 장담 못 해”
“尹측,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두고 법정에서 다툴 것”
“비상계엄 위헌이라면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가능성 높아”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왼)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오)은 27일  에 출연해 지난 26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기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왼)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오)은 27일  에 출연해 지난 26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기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7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난 26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기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일련의 이런 상황을 두고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심경을 토로했으며 홍 전 의원은 “경찰, 공수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尹 기소…홍익표 “당연한 결과” 김성태 “개헌 통해 갈등과 반목 없애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해 홍 전 의원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미 경찰,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검찰도 사실 꽤 일찍이 수사를 했다”라고 했다. 이어 “주요 가담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관련자들 한 10여 명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잘해놨고 공수처의 수사도 그에 기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수처 결과를 나름대로 좀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확정하려고 했는데 구속 기간 연장이 안 되면서 급하게 했지만 기간이 연장됐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일련의 이런 상황을 두고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타협 없는 대통령의 통치 권력과 또 극단적인 입법 권력의 대충돌은 대한민국에게 불행이 되어 버렸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양 진영의 국민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행복이 되었고 2030 청년들이 진정 어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라며 “이제는 심판과 또 청산으로 모든 걸 바로잡으면서 두 번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권력과 또 대통령의 통치 권력이 지난 2년 8개월 동안 보여준 그런 갈등과 반목 절대 없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국가 권력 체계 또 헌법 체계 개헌을 통해서라도 이참에 체질을 바로잡는 그런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檢, 尹 대면 조사 없었지만…결과 달라지지 않았을 듯” 

검찰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대면 조사 없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혐의 입증하는 데 무리는 없겠냐는 질의에 홍 전 의원은 “원래 규정대로 하면 공수처의 수사가 기소 의견으로 넘어온 경우에 특별하게 어떤 내용상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검찰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바로 기소하는 게 맞다”라며 “아마 검찰 자체 내에서 조사를 했을 텐데 실제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윤 대통령이 거의 진술을 거부했고 아무것도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 자체도 검찰 조사 결과에 기반하고 일부 경찰 수사를 기반해서 기소 의견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했다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었을 거로 보인다”라며 “내용상 검찰이 한 번 더 조금 살펴봤으면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한다 하더라도 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檢 전국 검사장 회의, 정치적 부담 덜기 위한 절차적 과정” 

심우정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27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27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이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는데 검찰은 무슨 고민을 했겠냐는 질의에 홍 전 의원은 “정치적 고민이었던 것 같다”라며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내야 된다는 그리고 더군다나 검찰이 스스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자체 조사 기관이 없었던 측면에서 부담이 있었고 담당 검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담당 검사 혼자 기소 의견을 내기에 부담스럽다면 그 모양을 좀 갖추는 과정 그래서 최초로 검사장급 회의를 전체를 열었는데 거기서도 별다른 내용 없이 그냥 검찰총장한테 위임한 것”이라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이 기소 의견을 혼자 낸 게 아니라 검사장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의견을 받았고 그걸 다시 검찰의 입장으로 정했다는 과정을 통해서 특정 검사 1명 또는 검찰총장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검찰 전체의 결정이라는 모양새를 만들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 과정만 밟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태 “태어나선 안 될 공수처, 사법 체계 혼란 불러와” 

김 전 의원은 “검찰 조직으로서는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 미비나 또 수사 역량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사법 체계에 있어서 사실상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조직”이라 강조했다. 그는 “검수완박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한계 민낯이 이번 윤 대통령 수사 과정과 체포영장 또 구속영장 발부받는 모든 과정에서 여지없이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법 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또 계엄사령관으로 참여한 군 장성들을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고 공수처에만 다 맡겨 놨다면 대한민국의 이 불행은 어떻게 돼 있겠나”라며 “공수처는 공수처법상에 내란죄에 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데 그런 공수처가 수사 기소할 수 없는 기관에서 또 수사하겠다고 신청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압수영장은 법원에서 한 이런 혼돈을 앞으로 이제 1심, 2심, 3심까지 대법원까지(이어갈 듯)”이라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그 고비고비마다 국민들의 사법 체계의 불안과 또 불신이 증폭되는 큰 혼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어제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 한 것은 한편으로는 검찰의 보충 수사권을 허용하지 않은 법원에 대한 성토도 있었겠지만 또 이게 좀 안 맞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감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공소 제기 요구를 검찰에 했을 때 그게 공수처에서 한 수사 내용이 미흡하고 미비해 검찰에서 보충 수사권을 가지고 보충 수사를 했다”라며 “그래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대법원 판결까지 공소 유지가 돼 조 교육감은 교육감이 날아가 버렸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권 행사는 어떤 경우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실수가 없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검사장 회의는 그런 우려와 함께 정치적으로는 전국 검사장, 검찰 조직이 수뇌부가 다 모여서 내린 고뇌 어린 판단 이렇게 국민들에게 읽혀지게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尹‧변호인, 여론에 따라 檢 수사에 나설지 결정할 것” 홍익표 “尹, 공판 중심주의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산 있어”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5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5 [사진=연합뉴스]

만약 구속 기한이 연장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면 윤 대통령은 검찰도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생각 할텐데 검찰 수사에는 응했을 거라 보냐는 질의에 김 전 의원은 “현재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상당히 법률적 대변 또는 조력하는 입장보다는 여론, 대통령 본인도 국민적 여론을 또 살피는 것 같고 국민 여론에 따라서 아마 검찰 수사에도 응할 건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했지 않겠나”라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의원은 “저는 좀 달리 생각한다”라며 “1차적으로 대응은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 불법 수사’라며 수사에 불응했지만 기본적으로 공판 중심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냐하면 수사 조사 기관에 가서 어떤 진술을 하는 게 결코 윤 대통령 측이 본안 심사,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변론 과정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실리적인 판단도 분명히 깔려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거는 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하는 게 아니고 모든 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고 야당 정치인 중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잘못 얘기하면 다 왜곡될 수 있고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가서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 경우 자칫 정말 자신이 유리할 경우에 확실한 뭔가가 있고 그것을 법정에 가서 얘기했을 때에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건 사실”이라 했다. 

홍 전 의원은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비협조, 증거 인멸 이런 걸로 인해서 구속 기소 또는 법정에서 좀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현실적인 판단으로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공수처 수사권 여부…홍익표 “절차적 다툼 클 것” 김성태 “향후 재판에서 엄청난 혼란 있을 것”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 수사권을 두고 법리 논쟁이 이어질거라 보냐는 질의에 홍 전 의원, 김 전 의원 모두 동의했다. 홍 전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원래 재판에서는 두 가지가 따져지는데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두 번째는 증거, 증인, 증언 이런 것들이 법의 내용적으로 확실한가”라고 했다. 이어 “예컨대 법적으로 확실한 유죄의 확정적인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불법으로 취득했거나 또는 다소 수사기관에 의해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했다. 그는 “또 부당한 권한 남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된 증언이나 증거 이런 것은 전 국민이 그 당시에 텔레비전으로 실시간 중계를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담당자들의 증언을 확보해놨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용적으로 이것을 100% 배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절차적인 문제 ‘공수처가 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취득한 증거나 또는 그 수사 내용은 법정에서 채택할 수 없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싸울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예측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논란이 계속되면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나 증거 채택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 “그렇다. 이번에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관할, 흔히 말하는 공수처의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다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공수처에서 공소 제기 요구서가 검찰로 가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나름 수사를 했지만 윤 대통령 한 번 대면 조사했지만 아무 내용도 담아내지를 못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영장의 재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윤석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걸 또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깊게 고민을 하고 추가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이라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만 보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에 따른 그런 논란 뿐만 아니라 형평성 비교적인 측면에서도 민주당의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몇 년째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이 대표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원칙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과 함께 앞으로 재판 과정 공수처는 애초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에 권한이 없었는데 이 수사 주체가 자신이 특히 법원이 쇼핑을 통해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또 인신을 구금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수사 내용은 없는 가운데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해서 기소해달라고 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모습, 내용으로 아마 엄청난 논란과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익표 “尹‧李, 형평성 어긋난다? 전혀 별개의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홍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 대표 건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전혀 별개의 건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우리가 학교에서 상대평가 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누구는 이런데 누구는 이렇다 이렇게 판사들이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 대표의 건은 대개 직권 남용 또는 배임 관련된 게 대부분이고 또 공직선거법인데 이 경우는 통상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많다”라며 “우리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중요 범죄이기 때문에 주요 가담자 또는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도 어쨌든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고 이후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라 검찰이 그다음부터는 불구속 기소를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마치 이 대표한테는 특권을 주고 윤 대통령한테 뭔가 법원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불공정하다는 프레임을 자꾸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아스팔트에 나가 있는 우파들이 자꾸 법원에 대한 공정성에 시비를 걸면서 또 다른 우리나라 법 질서,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부정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우리나라 민주적 질서나 어떤 사법 체계에 상당한 신뢰성에 문제가 된다”라고 우려했다.

김성태 “공수처의 수사 끼어들기로 혼란 거듭” 

김 전 의원은 “이번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 이 영장 청구를 해서 그게 기각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보면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의 취지상 검찰이 다시 이걸 갖다가 수사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 보완 수사권이 이게 있느냐, 없느냐. 조 교육감 사례에서는 보완 수사권을 인정해 줬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인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공수처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그런 내용을 들어서 결국은 구속 연장 불허 사유를 댔다”라며 “현재 이런 혼란이 나오는 건데 근본적으로 공수처 법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공수처 수사 자체에는 응하지 않은 것”이라 했다. 그는 “그나마 검찰 수사마저도 이렇게 법원에서 그 미비한 공수처 수사 내용으로 검찰이 얼마나 공소장에 공소 유지를 위한 기소가 잘 이루어질지”라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수완박에 의해서 이런 공수처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단”이라며 “그때 많은 법률가들이 이런 법 체계가 들어서면 사법 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 했는데 딱 이번에 그 상황이 돼버린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이미 국회는 탄핵 소추 의결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올바른 심판은 헌재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형법상 위반 행위는 검찰이 기소를 하면 그 공소장에 의해서 공소를 유지하면서 재판에서 쉽게 말하면 범죄 혐의를 법원에서 판단하려면 논란이 없어야 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 공수처가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끼어들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홍익표 “현재 법 체계의 미비성…개선 필요” 

홍 전 의원은 법 체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며 “공수처가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수사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원래 당초에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려고 그랬는데 검찰과 그 당시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기소권이 없는 기관이 되면서 반쪽짜리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사실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는 게 맞다”라며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하고 본인이 기소, 공소까지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보니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제기가 일정 정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는 정말 피로서 때로는 엄청난 희생으로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완성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니까 법원은 최후의 보루로 사법 체계가 혼란, 혼돈이 이어져버리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라고 주장했다.

尹 형사 재판, 헌재에 영향? 홍익표 “일정한 영향 줄 듯” 김성태 “형사 재판 혼란 생기면 헌재 심판도 어려운 과정 겪을 수도” 

윤 대통령이 구속과 형사 재판 진행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거라 보냐는 질의에 홍 전 의원은 “아주 큰 영향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영향은 줄 수 있다”라며 “어차피 내란 행위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이니까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내란죄는 동전의 앞뒷면”이라 지적했다. 그는 “내란죄가 없어졌다고 자꾸 일부에서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고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면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며 “그 2개의 사건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내용이고 이미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중대하게 내란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다뤄질 것”이라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만약 윤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된 공수처 수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든지 구속영장이 또는 이번에 또다시 검찰에서도 그걸 불구속 기소한다든지 또 만약에 공소가 기각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법적 타당성에 약간 의문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내란죄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내란죄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한, 일정 정도는 가능성이 높게 본 상태에서 헌법 재판관의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헌재 탄핵 심판도 형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과 또 형사 재판이 지연되고 또 많은 논란과 혼란이 생겨버리면 헌재 심판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특히 대표적인 게 헌재 심판 준비 기일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정청래 위원장인데 그 변호인들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상의 가장 핵심적인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 내용이 내란죄로 본다에 대한 내란죄를 드러내 이거는 형법 위반이니까 형사재판으로 이거는 가는 게 맞는 거다 그 가르마를 갖다가 사실상 헌재 탄핵 소추 이 팀에서 헌재가 재판관에게 요구한 부분”이라 했다. 이어 “그냥 놔두면 헌재에서 형사 위반은 형사 재판으로 헌법 위반의 헌재 심판으로 딱 정리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탄핵소추팀에서 그렇게 간 것도 엄청난 혼란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형사 재판에서 이게 논란과 혼란 없이 절차상에서도 또 정당성 문제 시비도 없이 형사 재판이 잘 이루어져야만 헌재 입장에서도 탄핵 심판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간결해지고 용이해질 것”이라며 “만일 이게 혼란하고 논란이 커져버리면 헌재 심판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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