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혐의' 尹 첫 내란죄 형사재판...출석
1차 공판준비기일.. 檢 "주 2~3회 집중심리해야"
구속취소 심푼...尹측 "구속만료 후 위법기소" vs 검찰 "유효기간 내 적법기소"
3월 24일 전 구속취소 판결 전망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첫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2408_492025_5119.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1시간10분간 자리를 지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 첫번째 공판기일을 열었고 준비기일인 첫날 재판은 13분만에 짧게 마쳤고, 이후 1시간 가량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 주에 두 번 혹은 세 번씩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다음 기일에 관련 의견을 내기로 하면서 재판부는 내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측은 구속기간 및 증거인멸 등의 사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윤 대통령측은 이날 첫 형사재판이어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같은날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0차변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해 헌재 심판 시간을 오후 2시에서 3시로 1시간 늦추며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한밤 심판'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첫 尹형사재판은 70여분밖에 걸리지 않아 오전 11시10분경 마무리돼 尹측의 주장을 무색케 했다.
尹내란죄 형사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 檢 "주 2~3회 집중심리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재판 일정 등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은 출석 의무는 없었으나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다른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집중심리 및 병합심리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며 윤 대통령 사건과 다른 사건의 병합 심리에 반대입장을 내고, 주 2~3회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은 피고인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기존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주 3~4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24일로 지정하고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판...尹측 "구속만료 후 위법기소" vs 검찰 "유효기간 내 적법기소"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이날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소요된 33시간 13분을 일수로 계산하면 3일에 걸쳐있다"며 "이 사건의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 인치 절차가 누락된 것과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변호사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행정·사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에게 이러한 위기 상황을 호소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를 막아 달라는 뜻에서 선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재를 알리는 상징적 의미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소규모 병력 280명만 투입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국가 및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기간 △내란죄 수사 권한 △내란죄 성립 여부 △증거인멸 우려 문제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간 만료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도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에 대해서도 법원이 여러차례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단계, 즉 체포 영장 이의신청, 체포적부심사 등으로 계속해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 사건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법원은 그때마다 이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영장 청구·발부 등에 불법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헌법재판소에서는 증언을 거부한 것이 많고, 증언했더라도 형사재판에서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맞춰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며 "증거 수집이 완료됐다고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열흘 이내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속취소 심문 결과는 내달 24일 2차공판준비기일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