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직후 기자회견
“민주당, 尹 파면 선고까지 광장서 싸우겠다며 소요 사태 선동”
“헌재, 尹 탄핵심판 절차적 하자·내용상 문제점 없는지 시간 구애받지 않고 검토해야”
최상목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법적 문제 여부에 “이론 여지는 있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엔 “여전히 임명 안 된다는 게 당 입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3/686558_496536_1232.jpg)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야당의) 9전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헌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거는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정신에 없는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움직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줄탄핵 무리수로 국정을 흔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은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이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 든다”며 “특히 헌재가 자신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민주당은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면서 소요 사태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본인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권력을 취하기 위해 범죄 혐의자가 국정을 마구잡이로 흔들고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런 작태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의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는 물음에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면서도 “탄핵소추 내용 중에서 내란죄를 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 한편으로는 의아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헌법재판관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각자의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 이뤄진다면,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 탄핵소추의 결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한다”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한 총리 직무정지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가 더 많이 이뤄질 것 같진 않다”면서도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론,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후 절차나 시민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지명자의 자리는 여야가 여태까지 합의로 해왔다. 추천서에도 양당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하고 청문회해서 통보한 것이고 추천서 자체에도 우리 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여전히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의 결정주문에 따르면 된다”며 “마 후보자 같은 경우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아무리 국회 의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주문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이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인 이날 즉시 직무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