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관 증원법'에 "지금은 때 아냐"...법안 자체엔 동의 뜻 내비쳐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軍 문민화' 공약과 관련,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 국방장관도 민간인이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군의 문민통제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란 취지의 질문에 "군 문민화는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차관이나 이하 군령 담당, 군정(행정) 담당은 나눠서 군령은 군이 맞고, 군정은 중간을 적당히 섞어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 양자택일적,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한다"며 "토론이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세상에 둘 중에 하나가 어디 있나. 중간 정도가 원만할 때가 오히려 많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선 "당연히 징병제를 기본으로 둔다"며 "모병을 하게 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 안 갈 것 아닌가. 힘 없고 가난한 사람만 가게 될 가능성이 꽤 많다"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문민 통제 강화 ▲군 인사 시스템 개선 ▲국민개병제 유지 하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택일제 등을 담은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선 "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미 또는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 만큼 북한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은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한국이 북미회담 관련해서 소외되지 않겠냐, 배제되지 않겠냐 하는 소위 통미봉남 정책에 희생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미국도 동조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면 만약 북미회담이 성공해서 뭔가 개선 조치를 하게 되면 북측에는 당연히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지원사업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미국이 저렇게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데, 대북 지원을 자신들이 전담할까. 전에도 북한 경수로 다 한국이 돈을 댔다. 결국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에 한국 정부를 패싱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미일 안보 협력과 남북관계가 상충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한 축이지만, 그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북핵을 비핵화하든지 동결을 거쳐 비핵화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미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있다"며 "모든 주변국과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군사적 억지력이 당연히 필요하고 주력해야겠지만 그 기초 위에 대화, 소통하고 공존하는 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는 게 진정한 능력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일 관계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양자택일 방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간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칙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서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그 외 안보나 경제·사회·문화 영역은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며 "두 문제를 분리하기 쉽지 않겠지만 가급적 분리해야 한다.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이기도 하고 외교 역량이기도 하다. 일본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법' 철회...李 "지금은 때 아냐" 동의 뜻 내비쳐
이 후보는 박범계·장경태 의원이 추진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가능 법과 대법관 증원 법 철회와 관련해 "(내가) 지시한 적 없다"면서도 "쓸데 없는 논란이 되니까 선대위에서 결정한 것 같다. 또 개별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법관 30명 증원(박범계 의원 안)은 철회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동의하나'란 질문에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 1인으로서 한 것"이라며 "당 입장과 관계가 없다. 제 입장은 지금 그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이 워낙 사건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대법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심리불속행이란 것으로 아예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원 논의가 많다"며 법안 자체에는 동의하는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지금은 사법 논란을 만들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라며 "특히 민생개혁, 민생대책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면에서 (사법개혁 법안들은) 지금 때가 아니라고 어제 말했다"고 했다.
당 중앙선대위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알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법사위 소속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