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계엄 방조·가담 및 계엄문건 폐기 혐의…구속영장 수순
이상민 전 행안장관, 尹과 계엄 공모,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적극적 내란가담 등 구속 기소
해병특검,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이틀째 조사
임성근 "진술 거부" 398번 반복…피의자 신문조서도 공개
특검 "부적절한 태도…심각한 수사방해"

19일 내란특검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19일 내란특검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8.19. 21;30] 한편, 내란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윤 전 대통령과 '계엄공모'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장관으로 두번째 구속기소다.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가담, 공모혐의로 구속기소되고 이 전 장관 구속에도 한덕수 전 총리와 대화하는 CCTV 자료가 결정적 증거로 확보하는 등 이 두 사람을 지휘감독했던 한덕수 전 총리도 조만간 구속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 하고 있다. 

해병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앞선 소환조사에서 이뤄진 문답 전체 내용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수사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덕수, 계엄 방조·가담 및 계엄문건 폐기 혐의…구속영장 수순

내란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즉,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한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 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고 강 전 실장이 특검에 진술한 상태다. 

또한,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밖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 한 전 총리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추가 21:30]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기소.. '尹과 계엄공모' "국헌문란 폭동가담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적극적인 내란가담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전 장관은 19일 특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내란공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전 장관은 19일 특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내란공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윤 전 대통령과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공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윤 정부 국무위원으로 두번째 구속기소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8월1일 새벽 1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히며 영장을 발부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구속 기소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공모하고 방조한 공범 혐의다.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공모하고 방조한 공범이라는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게다가 이 전 장관은 '언론사에 계엄 당일 단전단수 지시'를 내림으로써 실질적으로 '내란헹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볼때 이 전 장관은 내란 행위를 지휘하거나 내란 관련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 정부조직법상 치안(경찰청)과 소방(소방청)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내란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 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그 소속 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며 "특히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폭동에 가담해, 그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 사실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했는지등도 평가해 기소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 열망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尹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 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한덕수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런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박 특검보는 "확보된 CCTV를 통해 이 전 장관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 여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가)

해병특검,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이틀째 조사

해병특검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VIP 격노 회의) 직후 열렸다. 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채상병 사건 기록 이첩 보류와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관리관은 이 회의 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고 요구했다. 

박 단장이 같은 해 8월 2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위법하게 회수했는데 이 과정을 유 전 관리관이 주도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유 전 관리관은 조사 기록 이첩·회수가 있던 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성근 "진술 거부" 398번 반복…피의자 신문조서도 공개

특검 "부적절한 태도…심각한 수사방해"

해병특검은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수사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특검팀의 2·3차 소환 조사에 응했다. 하지만 그는 특검팀의 질문에 무려 398차례나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244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154회 반복했다. 양일간 신문에서 제시된 질문 562건 중 절반 이상에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현장 지도 당시 이용한 차량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하자 '기초적 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물었으나 임 전 사단장은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진술 거부가 반복되자 검사는 "수사기관의 어떤 증거관계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을 한 것이냐"면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강요로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특검팀에 제출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 "가장 핵심적인 물증의 포렌식 절차를 사실상 고의로 방해하는 태도"라며 "상당히 불량하다고 평가될 소지가 높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 측은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위축하고, 법상 의무가 없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3차 소환조사에서 이뤄진 문답 전체 내용 녹취록을 기자들에게 건네고 온라인 카페에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신문을 진행한 검사에 대해 '객관 의무를 지키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조사하는 것을 그대로 녹음하고, 녹음한 것을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전문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병특검법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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