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전근대적 연고(학연)주의, 은행의 모럴헤저드, 지역 정치권과의 연계 의혹...
![경상남도청 정문 [사진=경남도 제공]](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11/713865_527819_4158.jpg)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경상남도 제1·2금고를 맡은 금융기관 약정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경남도는 19일 도 금고 지정 계획을 누리집에 공시, 25일 금고 지정 설명회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 11월 말 1·2금고를 지정·약정할 예정이다.
운용기간은 2026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현 경남도 제1금고는 농협은행이고, 제2금고는 경남은행이다.
금고 규모는 2025년 본예산 기준 13조 263억 원(일반회계 11조 598억원·특별회계 1조 4129억 원·기금 5536억원)이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금 7개(농어촌진흥·중소기업투자·남북교류협력·투자유치진흥·재해구호·고향사랑·자활), 2금고는 특별회계와 기금 6개(지역개발·통합재정안정화·사회적경제·식품진흥·양성평등·재난관리)를 맡는다.
하지만 이번 금고지기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주권 정부의 금융정책은 윤석열 전 정부 때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자체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는 전국을 다 조사한 다음 정부에서 표를 만들어 공개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또 최근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0일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비율을 높이고, 협력사업에 대한 배점비율은 제한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회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은행연합회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공공금고 협력사업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19년 600억원대에서 올해 1000억원을 초과했고 하나은행도 2020~2023년 동안 70억원대를 유지하다 올해 200억원대로 껑충 뛰었다. 경남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대부분 100억원을 밑돌았다.
또 지난 9월 기준으로 전국 31개 시·도 및 257개 시·군·구, 17개 교육청의 공공금고 예치 규모는 총 612조원 규모다. 이 중 전국에 영업망이 가장 많은 농협은행은 420조원(점유율 68.7%)으로 압도적 1위다.
게다가 지자체로부터 요청받는 협력사업비나 출연금 규모가 늘어나면 은행 간 출혈 경쟁이 치열해지기 마련이다.
공공기관은 은행에 낮은 이자 수입을, 이윤 추구 목적인 은행은 더 낮은 금리로 은행간 경쟁해야 하는 딜렘마를 감당해야 한다.
더구나 지자체 현장 공무원 입장에서는 협력사업비의 경우 각종 지역사업이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항목이라, 지역 연고보다 실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편, 경상남도에는 진정한 지역은행이 없다는 주장도 많다. BNK경남은행이 경남에서 영업하고 있지만, 부산시의 BNK금융지주 계열사 소속이라 경남의 지역은행이 아니라는 것. 또 NH농협은행도 본점은 서울에 소재한다. 농협은행의 경우 도내 시·군마다 '자체정산'이라 해도 650개 단위 농·축협 지점에서 연계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다 은행의 불투명 경영, 전근대적 연고(학연)주의, 은행의 모럴헤저드, 지역 정치권과의 연계 의혹... 등으로 얽히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
치열한 경쟁이 경상남도 40조에 달하는 금고 경영(자금 운용)을 실력있는 은행을 선택하는 건전한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