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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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의결권 정보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영문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7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6년 5월 1일부터 영문공시 의무 대상이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현재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 111곳이 26개 주요경영사항에 한해 3영업일 내 영문공시를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55개 주요경영사항 전체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대부분을 영문으로 제공해야 한다.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은 국문공시와 영문공시를 동일 일자 제출해야 하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역시 3영업일 내 제출이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2028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닥 상장사까지 영문공시 확대를 완료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2025년 말까지 영문 전용 DART(전자공시 시스템)를 구축하고 기업공시 표준 언어인 XBRL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2026년 3월 1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부터는 의안별 찬성·반대·기권 비율을 주총 당일 의무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안건 가결 여부'만 공개돼 있어 투자자가 표결 흐름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업보고서에도 해당 회계연도 주총의 전체 표결 결과를 찬성·반대·기권 주식수까지 포함해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의안별 찬성률 기재가 정착돼 있으며, 이번 조치는 한국형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주총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정관상 의결권 기준일 변경 및 4월 개최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주총 분산 노력을 기울인 기업은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대상에도 포함된다.

임원 보수 공시 역시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된다. 최근 3년간 TSR(총주주수익률)과 영업이익 등 핵심 성과지표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공시서식에 함께 기재해 성과와 보수 연계성을 명확히 보여주도록 했다. 기존에 별도 공시되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주식기준보상도 현금가액을 함께 표시하고, 스톡옵션 외 RSU 등 모든 주식 보상 항목을 임원 개인별 부여현황으로 상세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개정안을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영문공시 확대를 위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도 동일 일정으로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글로벌 자본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며 "한국 공시의 국제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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