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6톤 규모 대형 소각시설…군계획위원회 "무안 외 지역 폐기물 반입 불가피"

[폴리뉴스 강성률(=호남) 기자] 무안군이 삼향읍 유교리 일대에 추진되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전면 불허했다.
군계획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해당 안건을 심의한 결과, "군민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부결했다.
계획된 소각장은 하루 36톤 처리 규모로, 무안군 하루 의료폐기물 발생량(0.45톤)의 78배에 달한다.
이 같은 규모는 사실상 무안 외 대도시·타지역 의료폐기물의 대량 반입을 전제로 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반발이 컸다.
군은 의료폐기물 운반·보관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주변 생활권에 미칠 영향 등을 불허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유교리·임성리뿐 아니라 남악·오룡 신도시까지 포함한 무안 인구 절반 이상의 생활권이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
지역경제 측면의 우려도 적지 않았다.
소각시설 설치 시 청정 이미지 훼손, 농산물 안전성 논란, 관광산업 위축 등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검토 과정에서 확인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민이 반대하는 소각시설은 단호히 허용할 수 없다"며 "군민의 환경권·주거권·안전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설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계면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계획에 대해서도 "면민 의견을 근거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향후 압박이나 법적 대응이 있을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군민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필요한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불허 결정은 삼향·청계를 중심으로 확산돼 온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장기적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