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한 내 처리돼 민생 회복 차질 없도록 만전 기해 달라"
"李대통령 정상외교 성과 꽃 피우도록 전력투구해 달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27건 통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내란 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도 다시 무겁게 새겨주시길 바란다"며 "법정에서의 내란 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 기한이고, 계엄 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된다"며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해 다자외교가 이날 마무리된 데 대해 "내란을 딛고 국제 사회에 복귀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며 "정상외교의 성과를 꽃 피우기 위해 내각 전 부처가 전력투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포함한 벌률공포안 52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에 대한 검토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 부여 시 법령 정비가 필요하면 즉시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택배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해 물류 서비스 사업자와 영업점·택배 노동자가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반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택배 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직접 관련된 법령이 총 27건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조성)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AI 고속도로 구축과 K-방산 육성 등 'AI 3대 강국 도약'과 '방산 4대 강국 진입')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구호·복구 비용 부담기준 관련 규정 일부개정령안(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충직·유능·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한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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