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내독립기업 52시간 규정 피하려 ‘꼼수’
카카오, 근로기준법 위반…연차·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네이버에서 사내독립기업 직원들이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해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회사는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규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또한 노동청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연차·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을 내고 노조가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소속 조합원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주 52시간 한도를 피하기 위해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거나, 휴게 시간은 더 늘려 잡는 등 꼼수를 동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들 조합원은 법정 근로 시간이 다 차서 자동으로 생성된 임시 휴무일에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장애 대응이나 서비스 출시 임박 등 개인이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CIC는 네이버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 부문을 독립된 회사처럼 인사·재무 등 운영 자율성을 주고 제도다.
현재 광고 부문 사업을 담당하는 비즈 CIC는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대표를 맡고 있다. 최 COO는 최근 네이버 직원 사망 사건으로 직무정지 됐다.
네이버 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사측에 전달해 근무 시스템 개선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회사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노조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제출할 계획이다.
카카오, 임신기 근로자 연장근무·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위반 4건
ㄱ한편,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초선)은 지난 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노동청은 카카오에 총 5건 시정지시와 근로기준법 위반 4건을 적발했다.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도 지켜지지 않아, 미지급된 수당 금액이 노동자 131명당 1억 2483만 9300원에 달했다. 노동자들은 한달에 6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했다. 임신기 근로자 10여명도 연장근로를 했다.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최근 1년간을 조사한 내용이다.
카카오는 노사 합의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했지만, 초과 노동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과노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류 의원은 상시근로감독과 함께 카카오와 100개 계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열사들이 본사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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