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대구지방법원]](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3/605764_405994_5037.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과 수사도 강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예방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안심전세앱을 통해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시세와 사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출 브로커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허위 임차인 B(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 등에게 빌라 전세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은행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1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말에는 빌라 입주 희망자들로부터 12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사기,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9천400만원을 명령했다.
C씨는 2016년 10월~2019년 6월 경기 광주시 소재 빌라의 입주 희망자 110명을 상대로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신축 빌라에 설정된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 등으로 전세보증금 12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9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7년 2월~2019년 3월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업 계약서'를 이용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자금을 받아 인근에 다량의 빌라들을 매입해 사업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반환대책 없이 보증금 일부를 빌라 신축 등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막다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전세금 반환 요청을 해결하지 못해 세입자들로부터 집단고소를 당했다.
전세 사기범 검거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임대인과 임차인, 연결책 등 42명을 입건하고, 총책 D(29)씨 등 5명을 구속했다.
D씨 등은 2021년 10월~2022년 9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D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들과 임대인들을 모아 1인당 8천만 원~1억 원 상당의 청년 전월세 대출을 받게 한 뒤 임대인, 임차인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56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 피해 우려에 따라 올해 7월까지 2차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 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 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 등 '전세사기 4대 유형'을 집중 수사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전세계약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은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시세와 사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전세가율, 적정 보증금액, 위반 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