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일 발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폴리뉴스 정보영 기자]  국토교통부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개정안을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2일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후속 조치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다.

지난달 8일 열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8일 열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사진=연합뉴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다.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인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된 경우 유주택자가 됨에 따라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지방은 1.5억 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여기서 공시가격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다만,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비율은 약 90%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이 인정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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