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열람권 확대로 임차인 보호

[폴리뉴스 권택석 기자(=경북)] 포항시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4월부터는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으로는 알 수 없었던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이 확대됐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열람 신청을 하면 되고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예비 임차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전·월세 사기와 같은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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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석 기자(=경북)
kwtase@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