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보증금 채권 매입 등 대책 요구
![국회로 온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5/609976_410457_2133.jpg)
[폴리뉴스 유재광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17일 제시했다.
또한,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특별법 조건을 갖춘 전세 사기 피해자는 10명 중 2명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피해지원 특별법 정부여당안을 비판하며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을 포함한 대책을 거듭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자체 설문조사 결과 정부안의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전체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 하며, 응답한 피해자의 80%(343명)는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피해지원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정부는 당초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판단시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 미반환 우려시 등 6가지 피해자 요건을 제시했다가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일부 요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조사 응답자 중 대항력 확보, 확정일자 날인, 임차권 등기 동시 충족,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피해자는 전체의 17%(75명)에 그쳤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국토부가 내놓은 수정안에는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토록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 경우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최대 4억5000만원(150%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4월 기준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