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9/618694_419995_229.jpg)
[폴리뉴스 김민수 기자]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수사 및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었으나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함에 따라 재판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첫 공판기일을 9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현재 격주 금요일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에 재판을 진행키로 했으나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가 법정에 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9월 15일이라면 이 대표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것으로 하자"고 답했다.
앞서 지난 1일 쌍방울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에 "이 대표가 오는 4일 오전 출석해 2시간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번복한 바 있어 지난달 30일에 이어 4일 조사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이며,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11~15일 중 출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는 현재 심리중인 정 전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후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병합 이후부터는 위례신도시, 대장동, 성남FC 등 쟁점별로 나누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22일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2010~2018)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으로 하여금 확정이익 1822억원만 받게 해 공사 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공사 내부 문건상 이익의 70%인 약 6725억원은 확보할 수 있었다는 판단 하에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혐의 액수로 특정지었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혐의는 남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전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가 적용,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네이버 등의 기업에게 토지 용도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가로 시민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을 주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