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기자 회견서 이 같이 밝혀
박주민 “특검법 통과, 실행되려면 상당한 시일 소요… 그 과정서 국정 조사 필요”
채 상병 사건 진상 규명 위한 국정 조사 실시 청원, 동의 요건 5만명 돌파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9/619891_421355_025.jpg)
[폴리뉴스 양원모 기자]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정 조사를 촉구하는 시민 3128명의 의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5일 오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 단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해병대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되고 실행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라며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정 조사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국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규명돼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구명조끼도 없이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수색하라는 지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첩된 관련 조사 자료들이 위법하게 회수된 그 지시와 과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관련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해왔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위·법사위·행안위·운영위 등 의혹을 밝히는 데 관련 상임위원회도 여러 곳”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상임위들이 다 모여 특별위원회를 꾸려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청년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이루어진 수많은 외압 의혹에 대해, 신속한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이제 국회가 받들어 국정 조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묻고 덮어버리는 군 내부 악순환 고리… 이제는 끊어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방부가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관할권을 경찰에 넘기고도 여전히 수사에 입김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군대 사회의 명령을 생명으로 알던 순수한 한 청년이 정작 자신의 생명은 보호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며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잊혀 가는 것이 반복되는 군 내부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국정 조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지휘관 실적을 위해 장병을 사지로 내모는 참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국회가 철저한 조사, 규명으로 소임을 다해달라”며 “윗선의 정체가 무엇인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달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 인멸 가능성은 더 커지고, 채 상병 사망의 원인과 책임자 규명, 수사 외압 규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전체회의, 오후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청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공개돼 같은 달 26일 시민 5만명 동의 요건을 채워 성립됐다.
박 의원은 “채 상병 사건 국정 조사 요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불과 10일도 되지 않아 5만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주셨다”며 “오늘 기자 회견에서 소개한 시민 캠페인은 이렇듯 국민들의 뜻이 모여 국회에 회부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를 하루빨리 열어 달라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할 일은 명백하다. 신속하고 철저한 국정 조사로 국방부의 증거 인멸 우려를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며 “행정부를 견제할 헌법적 의무와 주권자 시민에 대한 책무에 따라 무엇보다 고인의 비극적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