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82명·반대 1명...여당 불참, 야당 주도
실제 법안 통과까지 11개월...尹 ‘거부권’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8일 만에 등원해 투표에 참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고 183명이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며 표결 전 모두 퇴장해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의혹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표결을 위해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했던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등원해 투표에 참여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은 재적의원 298명의 5분의 3인 179명이다. 민주당은 현재 168석으로, 정의당(6석) 등 총 179석을 확보해 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이 대표가 본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은폐·무마·회유 등 대통령실·국방부 직권 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김병주 의원은 표결에 앞서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군·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잃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상정 60일 등 최대 330일이 걸릴 수 있다. 여당이 협조적이지 않아 21대 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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