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용할 것" 대선 당시 폐지 공약한 제2부속실 부활 예정
제2부속 비서관 물색…5명 정도 규모로 운영
법률·인사비서관 등 비서실 참모진 교체…안보실 3차장 신설 등 조직 정비, 총선 전 인사 마무리
민주당 "국민의 명령인 특검 실현하기 위한 노력 멈추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장문영 기자] 대통령실은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제2부속실 부활을 기정사실로 정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제2부속비서관 후보군 물색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치권과 언론 등에 따르면  "대선 당시 약속을 변경하게 된 만큼 국민에게 그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이라며 실제로 제2부속실 설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  "尹 수용할 것" 대선 당시 폐지 공약한 제2부속실 부활 예정

대선 당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취임 후 이를 이행했던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 부활에 최근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참모진 설득 속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지난 5일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조건부' 검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이 야당뿐 아니라 언론과 여론 등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 제2부속실 설치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일각에서 제2부속실 부활을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대안'으로 해석하는 데는 "제2부속실 설치는 기본적으로 특검과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원래 청와대에 있던 조직인만큼, 되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부속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팀'을 토대로 5명 남짓한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제2부속실 설치와는 별도로, 김 여사는 정상외교 일정 등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공개 일정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 조직 개편 단행 중…주진우·이원모·이영상·최지현·왕윤종 등

총선 출마자 공직 사퇴 시한인 오는 11일에 앞서 일부 비서관급 교체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우선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측근으로, 각각 부산 수영과 서울 출마가 유력한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후임을 채우는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영상 현 국제법무비서관과 최지현 부대변인이 각각 후임으로 내정돼 업무 인수인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하순 대통령실 '3실장' 개편 당시 정책실 산하로 옮겨갔던 일부 비서관실도 비서실장 산하로 다시 '원위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컨트럴타워인 국가안보실도 장호진 안보실장 부임 등을 계기로 막바지 조직 정비 중이다.

안보실에 신설되는 경제안보 담당 3차장에는 왕윤종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내정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사무차장을 겸하는 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는 강재권 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은 외교부로 복귀해 주요국 대사로 부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제2부속실이 아니라 특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제2부속실 설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에 따른 국민 저항을 제2부속실 설치로 덮어보겠다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이 원한다는 핑계는 대지 말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제2부속실이 아니라 특검. 더욱이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일은 까맣게 잊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보다 더 바쁜 외부 일정을 소화하며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면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는 되겠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할 될 것이다"며 "이럴 것이면 왜 없애지 말라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나? 또 국민이 원해서 한다면 왜 김건희 특검은 거부하나? 당장의 곤란함을 피하기 위해 제2부속실을 만들면서 국민을 팔지 말길, 제2부속실 설치로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질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고 했다. 

또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2부속실 설치로 김건희 여사가 저지른 죄를 묻을 수는 없다. 대통령실이 뭐라고 호도해도 국민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인 특검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제2부속실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이 엉뚱하게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한다"면서 "국민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라고 했지 언제 김 여사를 제대로 보좌하라고 했나?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실의 동문서답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을 제대로 보좌하는 문제는 대통령실이 알아서 하고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답하라.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 같은데, 양두구육도 정도가 있다"라면서 "제2부속실 설치와 김건희 특검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우롱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보필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약속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답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고 했다.

◇ 대통령실 지난 5일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헌법 가치 훼손 사안"

이에 앞서 이관섭 비서실장은 지난 5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 수호자로서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 요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가 매우 신속했다는 질문에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장 밝히는 게 좋겠다는 뜻"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너무나 훼손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인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의 막이 올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의결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본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며 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표결은 2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재의결 시점을 최대한 늦춰 향후 국민의힘 공천 심사에서 탈락할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 다시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 재적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한다면 총 19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167석인 민주당이 범야권 공조에 성공하고, 여권에서 20석 정도 이탈표를 확보한다면 가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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