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MBC 보도에 "악의적인 허위".. 방문진·MBC 제3노조도 비판 동참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및 후쿠시마 오염수 MBC 보도 심의 진행.. 추가 제재 전망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MBC가 지난 5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로 파문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허위 보도"라고 반박하고 나섰으며, 방문진 내 여권측 이사들과 보수성향의 MBC 제3노조가 MBC 보도를 비판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심위가 해당 보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MBC는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 등 총 3건에 대한 제재가 예상된다.

법무부, MBC 보도에 "악의적인 허위".. 방문진·MBC 제3노조도 비판

지난 5일 MBC는 "1년 형기 가운데 절반이 조금 지난 최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나이가 많고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후 법무부는 즉각 "악의적인 허위 보도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선 교정기관은 일정 형집행률(50%)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선정한 기초적인 명단을 의무적으로 법무부에 상신하는데 최씨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통상 절차를 왜곡해 마치 정부가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MBC가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최씨가 있고, 법무부의 '검토가 예정'돼 있다고 보도한 것을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방문진 여권 이사들과 MBC제3노조는 MBC 보도에 비판을 쏟아냈다.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 3명(김병철, 지성우, 차기환)은 6일 "MBC 취재팀이 가석방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 기사의 사실 여부에 대한 데스크 기능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며 해당 보도를 비판했다.

MBC 내 비(非)민노총 계열인 제3노동조합도 같은 날 "이 뉴스를 누가 좋아할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반감을 가진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중도층을 화나게 할 가능성이 큰 소재"라며 "이미 좌파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선 보도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만약에 정치적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을 이룬 셈"이라며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물론 존중해야 하지만 이런 식의 무책임한 보도까지 존중해 줘야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및 후쿠시마 오염수 MBC 보도 심의 진행.. 추가 제재 전망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MBC 보도에 대한 민원을 총 6건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MBC는 또 다시 방심위의 심의를 받게 됐다.

현재 MBC는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에 죽은 물고기 사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방심위 심의를 받고 있다.

방심위는 법원이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판결을 내리자 해당 보도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앞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었다. 이에 논란이 커졌고,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며 정정보도를 지시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6일 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 지난 2022년 9월26~29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또, 'MBC 뉴스데스크'의 2022년 9월30일, 10월3~5일 방송분,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년 9월26~30일,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 2022년 9월19·22·26일 , KBS 1AM '주진우 라이브' 2022년 9월27·30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모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MBC 뉴스데스크의 2023년 10월 3일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도(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내일부터 7천8백톤)에 대한 MBC 측 의견 진술을 진행하고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보도를 하면서, 앵커 뒷배경 화면을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 당시 자료 화면을 썼다. 중국 CCTV가 1차 오염수 방류 당시 후쿠시마 부두에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한 상황을 촬영한 화면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이 장면을 앵커 배경화면으로 쓴 것이 의도가 있다고 추궁했다.

대통령 추천 이정옥 위원은 "이것이 2차 방류 때 사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앵커 배경에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한 해명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박범수 MBC 뉴스룸취재센터장은 "통상적인 자료 화면을 사용하는 과정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일날 화면을 사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료 화면 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은 "신문으로 치면 타이틀, 제목이 중요하다, 모든 사안과 스토리와 이슈를 총망라해서 함축적으로 뒤 사진과 제목을 쓴 것"이라며 "리포트 내용에 없는 것이 제목이 있다고 하면 틀린 거 아닌가, (기사 내용에) 없는데 넣었다는 게 문제"라고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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