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선거구제, 독립기구에서 반년 전 결정
개헌, 국민 공론과 전문가 의견 모아 실현
법제위, 법사위 기능 분리해서 법안 심사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희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선거구 및 선거 제도, 개헌, 체계자구심사제도 개혁을 위한 3대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안 4건을 제출했다. 국회의장 취임 이후 약속했던 정치개혁을 22대 국회 개원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김 의장이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3대 정치개혁이란 ▲선거제·선거구제 확정절차 개선 ▲개헌절차 마련 ▲체계자구심사제도 개선 등 3가지 현안을 말한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에 대해 개정안 3건을 제출했으며 개헌절차법 제정안 1건을 제출했다.

선거제·선거구제, 독립기구에서 반년 전 결정

김 의장은 선거제·선거구제 확정절차와 관련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제안위는 여론을 수렴하여 국회에 선거제도를 제안하는 기구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김 의장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안위는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선거제도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선거구는 6개월 이내에 획정한다. 해당 안이 실현된다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및 선거구 획정 문제를 반년 안에 확정하게 된다.

김 의장은 "여야 모두 본인들이 이길 수 있는 제도만 고집하다 보니 매번 선거제 협상이 지연된다"면서 "선거제 확정·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국민 공론과 전문가 의견 모아 실현

특히 김 의장은 개헌 과정에 국민 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장의 개헌절차법 제정안은 상설특위로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500명 이상의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할 것을 담고 있다. 헌법특별위원회는 상시적인 개헌 논의를 수행하는 상임위이며, 헌법특위나 의장이 공론조사를 요청할 때 국민참여회의가 구성된다.

국민참여회의의 공론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기초로 헌법개정기초안이 작성되어 기존 헌법 규정대로 개혁 절차가 진행된다. 김 의장은 현행개헌 절차에 대해 "정작 중요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생략돼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저출생 문제나 국민의 기본권 확대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위, 법사위 기능 분리해서 법안 심사

체계자구심사제도에 대해서 김 의장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법제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분리해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장의 국회 개정안에 따르면 법제위는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 40명 내외로 구성되는 겸임위원회로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기존 법사위에서 가져온 기구다.

김 의장은 "법제위 신설로 ▲소관위의 입법 권한 존중 ▲체계・자구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 확보▲졸속 입법 방지가 가능하다"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한다면 법안 논의 또한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는 20년 동안의 국회의원 생활에서 느낀 정치・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정치 발전의 토양을 다져 22대 국회가 꽃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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