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얼차려' 빋다 사망...명령권자 중대장 이상 단위부대의 장, 집행자는 하사이상"
"28일 채상병 특별법 재의결 앞두고 군 사망사건...은폐,의혹도 철저 수사해야"
민주당 "군의 사기는 장병 안전에서 나와, 엄중 수사를"
개혁신당 "군인이 정치 기웃거린 결과, 신원식 장관 파면"
조국 "국방 의무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인권 보장해야"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이 부대에서는 최근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5/650433_456222_2932.jpg)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재의결 정국 한가운데서 군인들이 연달아 사망 사고가 터지면서 군이 비상 걸렸다.
지난 21일 육군 훈련병이 수류탄 폭발 사고로 숨진데 이어 불과 닷새만인 지난 25일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야권이 27일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는 28일 채상병 특별법 처리 하루 앞두고 또다시 군인들의 사망사고가 정국이슈로 전면화된 것이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졌는데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인권센터 "훈련병 건강악화 보고에도 계속 얼차려 집행하다 참사...은폐, 축소 의혹"
이를 조사한 군인권센터는 27일 "숨진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간부가 이를 무시했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생과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보고 받은) 집행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며 "얼마 뒤 사망 훈련병은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후송이 이뤄졌으나 안타깝게 사망한 것"이라며 철처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 인권센터는 "얼차려는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 제46조의3(명령권자 등)에 따르면 병사를 대상으로 얼차려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중대장 이상 단위부대의 장이고, 집행자는 하사 이상 전 간부로 얼차려 집행 시에는 명령권자나 집행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며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하였는지 확인하여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12사단은 23일 사건 발생, 25일 훈련병 사망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 시간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또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군인권센터는 얼차려 실시 당시 완전군장 착용 하 뜀걸음, 팔굽혀펴기 등 뿐만 아니라 ‘선착순’ 뛰기(대상자들에게 특정지점까지 반복적으로 빨리 뛰어오게 하는 가혹행위)도 실시했다는 새로운 제보를 입수했다"며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그리고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 부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라며 "육군이 말하는 '군기훈련'이 아닌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은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집행된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러한 얼차려를 받다가 입대한지 9일 밖에 안된 훈련병이 사망했다"며 "규정을 위반해 이상 건강 상태에도 강행된 얼차려는 분명한 ‘사망 원인 범죄’다. 지금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 육군 스스로 사망과 얼차려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겠다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육군은 조사니 수사니 말장난을 중단하고 즉시 변사사건수사에 돌입하여 관련자들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앞서 지난 21일에는 세종시 소재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야당 "또 안타까운 청년 죽음...엄중 수사해야"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개혁신당 등은 대변인 논평과 SNS 등을 통해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인권 보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하루를 앞두고 훈련병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더욱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또 한 명의 청년이 국방 의무를 다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상관의 안이한 판단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가 부른 사망사건이다. 훈련병의 안색과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집행간부는 아무 조치도 않고 얼차려를 계속했다. 훈련병은 끝내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후송됐지만 끝내 훈련소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왜 보고를 무시하고 무리한 얼차려를 고집해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유명을 달리한 훈련병에 대한 도리이자 또 다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해복구에 나갔던 해병대원,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던 훈련병,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아들들을 잃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군의 사기는 장병의 안전에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군이 이념과 정치에 개입한 결과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개혁신당은 김성열 수석대변인의 논평에서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이 목숨을 잃은지 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허망하고 안타까운 사고"라며 "속된 말로 쌍팔년도 군대에서나 있었던 문제들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되살아났다. 9년 동안 없었던 수류탄 폭발사고가 이 정권 들어와 다시 터지고 또 다시 정식 자대배치도 받지 못한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것을 단순 우연이라고 볼 수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혁신당은 "이 사건은 군인이 정치에 기웃거린 결과다. 부하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윗 사람의 격노만 살피는 파렴치한 '폴리아미'들이 대한민국 군을 장악하고 있어서 벌어진 군의 기강해이, 기강문란 사건"이라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철 지난 이념 논쟁에만 몰두하고 10개월 넘게 채상병 사건 축소 은폐에만 급급해 온 윤석열 정권과 '폴리아미' 신원식 장관이야 말로 죄 없는 두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진짜 책임자요, 범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반성하고 유족을 포함한 50만 장병과 그 가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책임자 신원식 장관을 즉시 파면하고 수류탄이 불량은 아니었는지, 군기훈련을 빙자한 군대 내 괴롭힘은 아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인권 보장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문했다.
조국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 간 청년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죽는 상황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가는데 요며칠 기사를 보면서 '어떤 부모가 걱정없이 자식을 군대 보내고 싶고 어떤 청년이 흔쾌히 군대에 가고 싶겠나'란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조 대표는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농담반 진단반으로 '군대가야 사람된다'는 말이 있었다. 당시에도 전근대적인 이야기라고 얘기했다"며 "2024년에 얼차려란 방식으로 군기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대에 맞는가. 정말 군기를 따지고 얼차려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라며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을 겨냥했다.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전문]
[보도자료]
12사단 얼차려 중 사망 훈련병, 건강 이상징후에도 얼차려 강행 정황
- 강행 여부 및 각종 관련 규정 위반 여부 철저히 수사하고 은폐 의혹 해명해야 -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 경 군기훈련(이하 ‘얼차려’)를 받던 중 쓰러져 후송되었다가 25일 사망했다.
제보에 따르면 6명의 훈련병이 22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경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훈련병들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안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하였는데,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 얼마 뒤 사망 훈련병은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후송이 이루어졌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이다.
제보 내용대로라면 이는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다.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얼차려는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 제46조의3(명령권자 등)에 따르면 병사를 대상으로 얼차려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중대장 이상 단위부대의 장이고, 집행자는 하사 이상 전 간부로 얼차려 집행 시에는 명령권자나 집행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하였는지 확인하여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
또, 같은 규정 제46조의4(군기훈련의 절차 및 방법) 5항 4호에 따르면 얼차려는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하게 되어있다.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아울러 같은 규정 [별표2]에 따르면 한 번 얼차려를 부여할 때 1회 1km 이내, 최대 4회까지 반복하여(총 4km) 완전군장 보행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46조의4 5항 2호에 따르면 얼차려는 하루에 한해 2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뜀걸음이 아니라 보행으로 실시한 것이 맞는지, 휴식은 제공하였는지, 시간제한과 거리제한은 준수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같은 규정 제46조의4 1항에 따르면 얼차려는 ‘구두 교육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경우 등’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훈련병들이 정말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부여 받았다면 이는 과도한 징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훈련병들이 교육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는지, 동일 잘못을 반복했는지, 부여한 얼차려의 수준이 과오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역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끝으로 같은 규정 제46조의4 3항에 따르면 명령권자는 얼차려 실시 전 훈련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군기훈련의 실시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실시여부를 최종판단해야 한다. 훈련병들이 확인서에 무슨 내용을 작성했는지,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것이 맞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확인 결과 위와 관련된 사항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12사단은 23일 사건 발생, 25일 훈련병 사망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 시간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또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2024. 5.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범죄혐의 부인하며 수사 개시 안하는 육군
- 완전군장 착용 하 팔굽혀펴기, 뜀걸음에 더해 ‘선착순 뛰기’까지 부과한 가혹행위 -
‘육군 제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제보와 취재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육군은 오늘(5.27) 오전 10시에 있었던 기자 브리핑에서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육군은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 단계’라며 각 언론사에 이 사건과 관련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 검시, 부검 결과 등을 놓고 일부 언론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는 소식도 접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미 군인권센터가 밝힌 바와 같이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이는 훈련병에게 집행 간부가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하다가 사망에 이른 참사’다. 검시, 부검의 목적은 망인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질병에 걸린 상태였는지 확인하여 얼차려가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검시, 부검과 별개로 제기된 의혹과 드러난 정황에 따라 얼차려 결정, 집행 과정에 대해 군사경찰이 변사사건수사를 즉시 개시하고, 검시, 부검 결과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구체적 범죄혐의점이 인지된다면 민간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현행 군사법원법의 타당한 적용이다.
그런데 육군은 수사가 아닌 조사 단계라며 사망 원인에 범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덮어놓고 부인하고 있다. 이미 얼차려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제보와 각 언론사 취재를 통해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얼차려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려고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브리핑에서 육군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가혹행위라고 등치시키는 건 앞서간 얘기다”라고도 말했다.
이 사건은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집행된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러한 얼차려를 받다가 입대한지 9일 밖에 안된 훈련병이 사망했다. 규정을 위반해 이상 건강 상태에도 강행된 얼차려는 분명한 ‘사망 원인 범죄’다. 지금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 육군 스스로 사망과 얼차려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겠다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다.
내일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된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에도 국방부는 해병대수사단의 변사사건수사가 수사가 아닌 조사라고 우기며 혐의대상자에서 사단장 등을 제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육군이 또 똑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사망하면 그 원인을 밝혀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현재의 대한민국은 총체적 국가부재상태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의 책임자들이 떵떵거리며 돌아다니고, 국가권력은 이들을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다.
군인권센터는 얼차려 실시 당시 완전군장 착용 하 뜀걸음, 팔굽혀펴기 등 뿐만 아니라 ‘선착순’ 뛰기(대상자들에게 특정지점까지 반복적으로 빨리 뛰어오게 하는 가혹행위)도 실시했다는 새로운 제보를 입수했다.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그리고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 부과다. 육군이 말하는 것처럼 ‘군기훈련’이 아니고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
육군은 조사니 수사니 말장난을 중단하고 즉시 변사사건수사에 돌입하여 관련자들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찰이 먼저 수사를 개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도 즉시 직권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책임을 벗어나기 위하여 얕은 수로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2024. 5.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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