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근(서울 성북구을)의원 [사진=의원실 제공]](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7/656969_462999_4114.jpg)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서울 성북구을)의원은 5일 1호 법안으로 '온라인플랫폼법'을 44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법안으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고, 소상공인, 가맹점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새로운 혁신기업들의 시장진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1호 패키지 법안인 '온라인플랫폼법'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타 결제수단 홍보제한' 등의 독과점 남용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타 산업으로 급속히 독점력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 사례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면서, 자사상품을 가지고 중개상품과 경쟁하는 선수의 역할을 겸하는 이해충돌 행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쿠팡이 검색순위를 산정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행위는 전형적인 '자사우대'행위라 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는 자사앱을 통해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하여 경쟁업체인 원스토어의 성장을 가로막는 '멀티호밍 제한' 행위로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했다. 또 게임·출판(전자책)·음원·웹툰 등 문화산업과 애플리케이션 업체 등으로부터 3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독점적 초과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로 새로운 혁신기업들은 시장진출과 성장이 가로막히는 등 산업 전반적으로 플랫폼 독과점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문제는 중소상인·소상공인과 같은 이용사업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기업의 시장진출을 가로막고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과 가맹본사 모두 위기감을 느끼고 이례적으로 소상공인, 시민사회계와 함께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정도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은 심각한 상황이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5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고,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 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패키지 법안으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이용사업자 간 거래공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같이 발의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국회의원 박주민·유동수·강준현·오기형·김남근·이강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함께,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배달앱공정화사장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통과를 한 목소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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