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 서구갑)의원 [사진=의원실 제공]](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7/656741_462774_439.jpg)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 서구갑)의원이 4일 주 5일 경로당 급식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5년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경로당 급식 제공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내용과 규모에서 큰 편차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 가파른 독거노인 증가세 등을 고려해 경로당 급식 제공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가의 지원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 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부식구입비와 인건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또한 개정안은 경로당이 양곡·부식 구입비와 냉난방비용 등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절감한 비용을 부식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께 더 질 좋은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남희, 김윤, 장철민, 김선민, 박정현, 문진석, 이해민, 조승래, 이병진, 손명수, 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어르신의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양질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면 , 노인 결식 예방은 물론 건강 증진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주 5 일 경로당 점심 급식 제공은 제 22 대 총선 때 약속드린 공약으로 ,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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