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알선수재 구성요건 해당하지 않아”
중앙지검, ‘무혐의’ 결론 내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
이 검찰총장, 수사 적정성 따질 ‘수사심의위’ 회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8/661367_467934_5010.jpg)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 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았다. 그것도 사적인 사무실에서 그랬다. 이러면 되느냐”고 묻자 “지금 공수처에는 똑같은 사건이 알선수재로 고소돼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그 사건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서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제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첩 요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까 해서 안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알선수재도 알선을 위해 금품이나 이익을 줘야 한다. 최재형 목사는 그냥 그것을 찍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본인의 목적이었다”며 “알선수재의 어떤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장 의원은 “‘제3자 뇌물 제공’에 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조건이 필요한데 최 목사가 가방을 제공한 이유는 청탁이나 직무 관련 부탁이 아니다. 최 목사의 진술로서 확인한 것”이라며 제3자 뇌물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여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날 이 검찰총장에게 이런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 총장은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리기 전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수사 결과의 적정성을 따져보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