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유죄, '검수원복' 덕분"
위증교사 사건 두고 '구속 가능성' 언급하기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SNS에 글을 올리며 ‘이재명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한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지난 15일은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을 예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다른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위반 1심 유죄 판결이 자신이 법무부장관 시절 추진한 ‘검수원복’ 덕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2022년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부쳐 통과시켰다”며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는데, 법무부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2022년 9월 만듦으로 인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한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한 사안”이라며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검수원복 시행령을 준비해준 법무부의 패기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한 대표는 한편 이재명 대표의 구속수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대표는 16일 올린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 많은 분들은 이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다”며 “남은 건 ‘형량’인데 위증한 김모씨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게다가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2023.9.21.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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