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이제는 시행할 때”
“민주당, 소득공제 한도 250만원에서 5천 만 원까지 상향해 부담 줄이자는 것”
“상법 개정안, 기업의 가치와 주식의 가치 높이자는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상법 개정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상자산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며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입장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일축하며 “과세가 부담된다면 현재 250만원으로 돼 있는 공제한도를 5천 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코인, 실물 경제와는 관련 없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9만9천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4.11.22  [사진=연합뉴스]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9만9천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4.11.22 [사진=연합뉴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코인 과세 정책 유예 주장에 대해 “금투세하고 코인 과세가 같지 않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에 대해서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인데 그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폭락 우려가 제기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자금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고려해서 당이 결정한 것”이라 했다.

그는 “반면에 코인의 경우는 실물 경제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며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4년 전에 입법되어서 두 번 유예되었는데 이제는 시행할 때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때문에 과세가 부담이 된다면 소득공제의 한도를 현재 25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을 5천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서 과세 대상을 확 줄이고 과세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혀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이유는 코인은 국내의 코인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의 코인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그런데 국내 코인거래소의 거래는 파악이 되는데 해외 코인거래소의 거래는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세계적인 연계망이 구축되어서 다 파악될 수 있는 게 2027년여서 그때까지 유예하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럴 이유가 없다”라며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될 수 있는 거라면 일단 과세하고 2027년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이 되면 그에 대해서도 과세하면 되는 문제”라고 답했다.  

“코인 과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코인 투자는 젊은층이 많이 하는데 젊은층의 민심 반응이 부담스럽지는 않냐는 질의에 진 정책위의장은 “그렇긴 한데 물론 세금이 신설되고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야 당연히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 반길 리야 없다”라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고 또 자본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납세를 해주셔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상법 개정안, 일반 주주의 권리 행사 보장하는 것” 

진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인협회의 상법 개정 반대하며 어제 발표한 성명에 대해 “예상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우리 기업들도 지배구조를 선진화할 때가 됐다”라며 “이미 한참 늦은 것이고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늘 평가받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주식 주가가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건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가 후진적이기 때문”이라 했다.

이어 “다시 말해서 기업총수가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인식되고 또 행세해 왔기 때문에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지배주주의 입장과 이익만을 고려할 뿐이지 대다수 주주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영을 해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을 손볼 때가 되었고 정당하게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다수의 일반주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때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배임죄 구성요건 강화 등 보완책 준비 중”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을 가장 우려한다는 지적에 진 정책위의장은 “그럴 수야 있다. 이렇게 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면 그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미 회사 경영진이 경영상의 판단을 충실하게 내렸을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판결하고 있다”라며 “경영상의 판단 경우는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법으로 못 박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는 “그렇다. 지금 법안을 성안 중인데 방법은 두 가지”라며 “형법에 업무상 배임죄가 규정되어 있고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규정돼 있는 있는데 이 두 개의 법의 배임죄 규정에 범죄 구성요건을 강화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경영상의 판단을 면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어떤 게 더 나을지 성안 작업 중”이며 결과는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고쳐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가능”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총수의 승계 과정과 계열사 통합에서 발생하는 주식 가치 산정 문제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 문제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다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그 이전에 상법을 손보자는 것은 다수의 일반 주주들도 주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소액주주의 권리들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배주주의 이익에만 충실해가지고 물적 분할을 감행한다든지 쪼개기를 감행해가지고 다수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 이런 것들은 방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법을 개정해도 주가는 오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라며 “말 한마디로도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것만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핵심 사유가 바로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와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인 만큼 차제에 이 문제를 손을 봐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尹 거부권 행사 건의? 대통령도 상법 개정안 필요성 이미 언급”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의 입장을 잘 모르겠다. 이미 윤 대통령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제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정부가 상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준비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곧 나온다’라고 답변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논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에서 상법 개정이 처리되면 거부권 건의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상법개정, 금투세 폐지와는 별개”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개정을 두고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당내에서는 금투세의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어서 디베이트 토론도 했다”라며 “금투세를 시행 찬성론이나 아직 시기상조다고 얘기했던 반대론이나 모두 다 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일반 주식 투자자들도 금투세 시행 전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 경영이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주문을 쏟아냈다”라며 “그런 금투세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상법 개정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은 입법 완료 시점에 대해 “저는 정기국회 중에 처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야 간에 세부적인 조항을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충분히 하되 연내에는 입법하자라고 하는 입장”임을 밝혔다.

“상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로 기업가치와 주식 가치 높이자는 것” 

한국경제인협회의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풀어줘야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는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조치들을 기업 규제라고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며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해 기업의 가치와 주식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 상법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 기업의 총수에 의해서 기업 경영이 좌지우지되는 걸 정당하게 감시하고 견제하자고 하는 것이 연구개발 업무에 주력하는 문제와 어떻게 상충하는지 모르겠고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추경 편성 검토?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년 초에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저도 보도는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국회가 내년도 정부 본예산을 현재 심의 중으로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내년 초에 추경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만약에 추경의 필요성이 있다면 본예산에 반영하면 되지 않겠나? 모든 것이 다 본예산에 담길 수 없다고 해서 정부가 추경을 검토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트럼프 리스크’ 대책 불충분”

민주당 국경 정책 비판하는 트럼프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국경 정책 비판하는 트럼프 [사진=연합뉴스]

진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준비하고 대처하고 있냐는 질의에 “아니다.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일한 것 같고 또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작도 못한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트럼프 스톰이 몰아쳐서 국제 질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질서마저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거고 그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밀고 나갈 텐데 그 때문에 중국이나 세계 각 나라와의 무역 충돌이라든지 경제충돌 같은 것들도 다반사로 발생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텐데 준비가 되어 있느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며 “막 서둘러 가도 부족할 판인데 정부는 치적이랄 것도 없는데 그 치적 홍보하기 바쁜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보편관세' 도입 주장국익 훼손 안 되게 외교적 노력 필요” 

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준비방법에 대해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려고 할 텐데, 그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로 삼는 것은 미국의 무역수지의 적자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라 했다.

이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 10% 내지 20% 보편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며 “이 보편관세가 저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 국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로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미 대중 수출 비중이 각각 20%”라며 “우리나라 대외무역의 절반 정도를 미국과 중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가 강화되면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오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문제”라며 “바이든 행정부 때 추진되었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데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투자를 했던 전기차 공장 등에 미국 정부에서의 보조금이 다 폐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우리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타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만약에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그만큼은 우리 정부가 보조금을 대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조금을 줄 경우 WTO에 위배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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