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자료 제출 무작정 많이 요구하면 안돼”
정청래 “탄핵 관련 자료 헌정하면, 관련인지 아닌지 논쟁”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루어지는 상설특검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수 2명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때에도 사건 본체와 상관없는 망신 주기였다”며 “상관없는 가족의 출입 내역까지 신청하는데 개별 토론이 필요하고, 법사위원들의 세비와 비용이 얼만데 검사 4명 각각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일일이 탄핵조사 한다면 민생 법안도 제대로 못 다룬다”며 “아무리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해도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미뤄도 모자랄 텐데 자료 요구와 증인을 부르는 건 국민 보기에도 좋지 않다. 검사가 월급은 받으면서 일은 못하는 것이며, 검사와 판사 충원도 못하고 자료 제출까지 신청하는 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도 충분하다. 자료 제출을 무작정 많이 요구하면 안 된다”며 “가족과 관련된 것이거나 이 사건과 무관하게 망신주기용인 것은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 강제 조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자료 제출을 상식적 범위 안에서 성실히 제출하면 논란이 없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탄핵하면 월급 받는 게 문제면 월급 반납하라”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탄핵 관련된 것만 자료 제출 요구하라면, 이 자료는 탄핵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맞다 하는 논쟁이 또 붙을 것”이라며 “구분선도 불명확하고 검사가 조사할 때도 그물망같이 넓게 쳐서 다 긁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그 부분을 선 긋기 어렵다. 비상식적으로 필요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 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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