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경선 자체 조사와 오세훈,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조사해”
“여론조사 결과, 카톡 등으로 전달됐을 수도”
“강혜경이 여론조사 조작해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
“김영선 여론조사 조작은 없었지만 당내 경쟁력 있는 후보들 제외한 것은 문제”
![검찰에 출석한 강혜경씨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1/672141_480487_4629.jpg)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 법률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궐선거 즈음에 강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오 시장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 변호사는 최근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원장과 강 씨의 녹취록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납품을 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다만 (여론조사가) 필요 없는데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냥 해준 건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검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집중 조사”
노 변호사는 그제 어제 강혜경 씨의 검찰 출석에 대해 “월요일, 화요일에는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을 집중해서 조사 받았고 자세한 거는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그동안 했던 여론조사 방식, 목적,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의도연구원의 용역,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명태균과의 관계성들이 집중 조사가 됐다”라며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또 경선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했던 것들 중에서 특정한 몇 가지를 뽑아서 그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 제가 월요일 날 입회를 했는데 하루 종일 그에 관련해서 더 많이 조사한 걸 보면 아무래도 검찰에서 방식이나 목적 이런 걸 위주로 보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강혜경, 보궐 선거 즈음 김영선과 오세훈 만난 적도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명태균, 강혜경 씨 관련 질의응답을 끝내고 퇴장하고 있다. 2024.11.26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1/672141_480488_4711.jpg)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는 두 번 만난 게 전부고 여론조사 받아본 적 없고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몰랐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는 “전체적으로는 사실과 안 맞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며 “오 시장의 말과 강 씨 말이 조금 다른데 그 중간에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강 씨가 직접 경험한 바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오 시장 말이 무조건 틀리다 맞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경험한 바에 비추어서 진술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지만 명 씨하고 저희하고 일치하는 진술 부분이 있으니 누구 말이 맞는지는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어떤 부분이 일치하냐고 묻자 “예컨대 돈을 받았다,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을 일부를 받았다는 부분들이 있고 명 씨는 여론조사 한 다음에 그거를 보고했다고 하고 저희 쪽에서도 여론조사를 상당히 오 시장을 위해서 했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이어 “3300만 원을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김OO이라는 후원자가 지급했는데 그 사람은 왜 그런 식으로 돈을 지급을 했을까라느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된다”라며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후원자가 결국에는 서울시와 관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서울시에 취직도 되는 것들이 나중에 나왔는데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이 단순히 혼자 알아서 후원해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가 맞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오 시장은 명 씨를 초창기에 한두 번 만나고 이상해서 끝냈다고 했지만 강 씨 주장은 보궐선거 즈음에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오 시장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명 씨가 만난 게 아니라 강 씨가 직접 오 후보를 만난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다. 그러니까 강 씨, 김 전 의원, 명 씨가 인사하러 갔고 명 씨는 아래에 있었고 오히려 강 씨와 김 전 의원이 오 시장을 만나러 올라가서 인사하고 내려왔다”라며 그 시점은 “4월 7일이 아마 보궐선거 그 즈음이었다”라고 했다.
“오세훈 캠프 내에서 명태균 관련 해 입장 갈려…아예 단절은 아닌 듯”
오 시장을 만나러 갔을 때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갔는지에 대해 노 변호사는 “그거를 강 씨가 들고 갔는지 안 들고 갔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인사를 하러 간 거는 맞다”라며 “오 시장 측에서는 명 씨가 들고 온 걸 가지고 화를 많이 냈다고 하는 얘기가 아마도 오 시장 측에 명 씨를 싫어하는 인사는 있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철원이라는 사람은 싫어했던 것 같고 반대로 김OO은 적극적으로 같이 만나야 된다 고 주장했던 것 같고 확실히 그 두 파가 있었던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아예 단절했다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강 씨가 만난 대상이 오 후보 본인이 맞냐고 재차 질의하자 노 변호사는 “강 씨 주장은 그렇다. 생각해보면 강 씨가 김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는데 그러면 김 전 의원과 같이 가면 누굴 만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오 시장을 만나러 가지 오 시장 밑에 있는 사람을 만나지는 않는다”라며 “오 시장도 당시 당선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러면 오 시장은 당연히 김 전 의원과 친분이 있으니까 오 시장을 만나러 갔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강 씨가 김 전 의원과 오 시장을 만난 것을 강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강혜경이 직접 전달한 적은 없다”
비공표 여론조사 13번 중 그 결과가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노 변호사는 “강 씨가 해서 명 씨에게 주었고 명 씨가 오 시장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게 정확한 팩트”라며 “다만 명 씨가 사용했다던 PC에서 나온 정황 증거나 직접 증거에서 링크 같은 게 연결해 전달되는 과정이 나온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달되는게 있었던 것 같은데 검사님들이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말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그 PC에서 나온 증거들을 보게 되면 ‘보고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넘겨주는 식으로는 나온 게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그는 “다만 저희가 직접 오 시장에게 전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 정도이고, 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명 씨가 항상 보고하는 사이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이 당시에 오 시장을 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 시장 관련된 내용도 김 전 위원장에게도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여론조사 결과가 당시 김 전 위원장과 오 시장 측에 동시에 전달이 된 건지, 아니면 김 씨 주장대로 김 전 위원장한테만 전달이 된 건지를 갈라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둘 다 동시에 전달이 됐을 수도 있고, 김 전 위원장을 통해서 오 시장에게 전달됐을 수도 있고, 김 전 위원장에게만 전달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10년 동안 절치부심하던 오 시장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갑자기 탁 변해서 나타나는 튀는 여론조사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는 보지 않고 오로지 김 전 위원장의 말만 듣고서 안 봤을 것 같진 않다. 상식적으로도”라고 전했다.
(오 시장의 측근인)김 씨가 3300만 원을 송금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강 씨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는 질의에 노 변호사는 “강 씨는 기본적으로 돈 관련해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받았다는 얘기고 그건 본인 통장으로 미래한국연구소나 명 씨나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통장을 보통 다리처럼 교량처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해 돈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 통장에서 돈을 빼서 명 씨에게도 주고 다른 여론조사로도 쓰고 이런저런 방향으로 써서 그걸 장부에 적어놨다는 것”이라며 “그 장부에 적어놓은 것을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했다.
4월 28일에 명 씨가 강 씨에게 김 전 의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 지시 녹취록을 검찰 조사에서도 점검이 됐냐는 질의에 “검찰 조사 관련해 자세히 말하지 말라고 검사님한테 단단히 주의를 들었다”라면서 “사실은 이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해 자세하게 얘기가 됐다”라고 했다.
이어 “이틀 동안에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가 있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진술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게 누구에게 전달됐는지까지 진술이 이루어졌냐는 질의에 노 변호사는 “저희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명 씨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명 씨에게 보고를 했다. 다만 어제 공표된 녹음 파일 중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이 직접 강 씨랑 얘기한 게 있는데 그런식으로 지 원장에게 전달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작하거나 그런 건 없었다는게 강 씨 주장”이라며 “직접 보고한 것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중에서 조작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명 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만 그랬다는 것이고 자기가 조작해 직접 보고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라고 했다.
“이준석에게 김영선 관련 여론조사 모두 보고 됐을 듯”
노 변호사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김지수 이기는 여론조사를 갖고 오라고 요구를 했다’는 녹취가 4월 2일이고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는 건 4월 28일인데 조작을 지시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당시 이 대표에게 전달이 됐는지를 묻자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미안한 말이지만 김 전 의원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사실은 조작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라고 했다.
그는 “그때 당시에 A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A후보하고 이기는 거를 갖다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이라며 “그 당시 경쟁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많았는데 김종양 후보도 있었었고 장동화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이 김 전 의원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고 좋은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그 사람들 건 빼고 김영선 대 김지수, 이런 식으로만 해서 갖다 줬다는 게 문제이며 원칙대로 하자면 김지수 대 이런 사람을 가져가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4월 28일 조작 지시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이 있었냐고 묻자 노 변호사는 “검찰에서 그 얘기는 안 물어봤다”라며 “사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보고됐을 거라고는 판단한다”라고 했다.
“지상욱 원장 녹취, 미래한국연구소에 돈 지급 위한 명분 아니었나”
![지상욱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1/672141_480489_4823.jpg)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원장과의 공개된 녹취록이 개인 차원에서 부탁한 여론조사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노 변호사는 “맞다. 그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돈을 받지 않고 여의도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한 게 두 건이 있었고 어제 공개된 것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한 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그걸 달라면서 표본 샘플링해서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강 씨가 하다하다 보니까 계속 안 잡히는 거다. 인구 할당에 맞춰서 사람 숫자를 채워서 샘플링해서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예컨대 남자 100명을 채워야 되면 남자 100명이 계속 안 잡혔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가 늦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간에 아예 어느 순간 포기를 해버리고 예를 들면 그냥 곱하기 3을 해서 갖다 줬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문제는 그렇게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해야 될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용역 계약이 있었던 거는 맞고 용역 계약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그렇게 여론조사 한 것도 맞고 정상적으로 납품을 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다만 그런 종류의 용역 계약이 필요했나. 필요 없는 것을 괜히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혹시 그냥 해준 건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그렇다면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지급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이 됐을 뿐이냐는 질의에 “다른 종류의, 예를 들면 다른 식으로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식의 용약 계약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해준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