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2명 탄핵 찬성... 내년 4월 중순까지 헌재 탄핵심판 결정 예상”
“당분간 한덕수 권한대행... 국정안정 위해 여야 합의 거국내각 출범해야”
“내란사태 재발ㆍ극단적 진영대결 막으려면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탄핵안 가결'이 확정된 14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윤석열 탄핵안 가결의 의미와 이후 정국 향방을 진단했다.
“국민의힘 12명 탄핵 찬성... 내년 4월 중순까지 헌재 탄핵심판 결정 예상”
오늘 12월 14일 드디어 역사적인 국회의 탄핵 가결 투표가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가 되고 180일 이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탄핵 사유는 지난 3일 위헌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입니다. 지난 1차 탄핵안에 포함되어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 조사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갔을 때 보다 명확하고 신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서 뺐다고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2/674248_483014_3140.jpg)
오늘 탄핵 표결의 관건은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였습니다. 지난 12월 7일에는 국민의힘에서 투표 불참 당론에 의해서 단 세 분만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수가 200명을 초과하지 못해서 불성립되었습니다.
오늘 10시부터 국민의힘 의총에서 과연 투표에 참석할 것이냐 여부가 1차 관건이었고요. 이는 며칠 앞두고 나서 12월 12일 윤 대통령의 4차 담화가 있었죠. 그 담화에서 한마디로 윤 대통령은 탄핵도 불사하고 수사도 받겠다. 그러니까 하야는 절대 없다. 본인이 본인의 임기 단축 포함해서 정국 운영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약속을 걷어찬 겁니다.
이때부터 국민의힘 의원 한 분 한 분씩, 탄핵에 대한 찬성 발표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은 이미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말했고, 그중에서 한동훈 지지 세력의 일부 표를 합하면 이미 탄핵 가결은 예상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탄핵 찬성표가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관건이었죠.
우선 투표에 참여하는가가 문제였고, 그 당론은 오늘 아침 권성동 원내대표가 투표에는 참여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투표 참여 불참 당론은 깨진 겁니다. 기존 당론은 탄핵을 부결하는 것이었죠. 강제 당론이었죠. 자유 의사에 맡기느냐, 권고 당론으로 바꾸려면, 그 강제 당론을 엎으려면 또다시 3분의 2 의원의 동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결국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탄핵 부결 당론은 유지한 채로 투표에 참석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과연 무기명 투표로 벌어지는 탄핵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정도 동참하느냐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했고, 조경태 의원은 역사 앞에서 당당한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일성을 토했습니다.
탄핵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이 돌려받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반 검사 정치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를 망하게 한 대통령을 그대로 두는 것이 헌법 기관으로서 해야 될 태도인가. 그래서 당을 떠나서, 자기들의 지지 세력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을 촉구했던 겁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열두 분의 국회의원이 탄핵에 찬성했고요. 기권 3표, 무효 8표를 합하면 23표가 이탈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에 대한, 나라에 대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대통령 직무 정지에 투표한 의원은 12명입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최대 180일간 탄핵 여부 심의를 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대통령은 92일이 소요됐습니다. 헌재 재판관은 아홉 분 중에서 여섯 분 이상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현재 현재 재판관은 3명이 공석이어서 6명입니다. 6명 전원 만장일치가 탄핵이 인용되겠죠.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임용하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 중에 두 분이 내년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인 4월 중순까지 탄핵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2/674248_483015_3159.jpg)
“당분간 한덕수 권한대행... 국정안정 위해 여야 합의 거국내각 출범해야”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국정이 운영됩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우선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국무위원 중 지정된 순서로 권한을 맡게 돼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내란 비상계엄 결정을 심의했던 국무회의에 의사록도 없다고 확인됐지만 거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기 때문에 내란 행위 동조자로 지목됐습니다. 2순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했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3순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 권한대행을 맡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현재 내란 혐의 동조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을 인정할 것으로 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당분간 밟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구체적 권한 범위가 헌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정책 추진이나 중요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투표 부의권이라든지 사면, 감형, 복권, 헌법 개정안 발의권 등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다수 장관들이 사의를 표한 상태여서 현 내각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당분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겠지만 앞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는 새로운 국무총리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혹 국무총리를 바꾸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국정 운영을 위한 내각은 거국 내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을 임명할 뿐만 아니라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 예측합니다. 과거에 탄핵 의결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들이 대체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내각 인사들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국헌 문란에 관여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들이 거기에 연루되고 있고, 경찰 또한 마찬가지로 수뇌부들이 속속 구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국 내각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회가 중심이 돼서 여야 협의로 거국 내각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궐위·사고 시 권한대행 순서 [그래픽=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2/674248_483016_3521.jpg)
“내란사태 재발ㆍ 극단적 진영대결 막으려면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야”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원인이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냐가 있습니다. 1987년 오랜 군부독재에 종지부를 찍는 6월 항쟁에 의해서 6공화국을 여는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40년에 이르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민이 오히려 대통령을 걱정해야 되는 불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장내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대 국회의장들도 다 주창해 왔고, 시민사회에서도 7공화국 개헌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했던 거죠. 제왕적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계엄사태를 계기로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지역주의가 횡횡하는, 극단적인 진영 대결을 불러오는 선거구제 개편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됐든 내각제가 됐든 분권형 개헌은 이미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개헌을 해나간다면 3개월 이내에도 개헌을 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사례 [그래픽=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2/674248_483017_3553.jpg)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국가 대한민국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비상계엄 해제 결의 때 여당 18명을 포함해서 190명의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튼튼함을 전 세계에 보여줬고, 오늘 2차 탄핵 투표에서 204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서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국민들은 국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져버려서는 안 되고, 국민과 맞서서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뜻이 뭐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헌법기관 한 분 한 분이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75%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가 가장 공고하다는 TK 지역에서도 62%나 나왔습니다. 이 점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국회가 의결했고 국민의힘이 동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충실히 가져 나가시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국회와 함께 정상적이고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내란죄 수사도 특검의 주도 하에 철저히 이뤄져 법치국가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정치 불신, 진영 대결을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서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분권형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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