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헌법 체제가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어"
"임명 행위 두고 여야 합의 핑계 대는 건 옳지 않아"

[폴리뉴스 박용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26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데 대해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며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대통령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 질서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다. 옳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하다”며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여야 가부간에 어떤 결정이든 탄핵 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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