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학계와 법조계, 의결정족수 적용에 서로 엇갈린 견해 있어
한덕수 권한대행 "혼란과 불확실성 보태지 않으려 직무정지...헌재 결정 기다릴 것"
헌법재판소,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정당성 판단할 예정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2/675734_484630_153.jpg)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을 둘러싸고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반수 이상 득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나, 이를 두고 국회와 법조계,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첨예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원이 2015년에 발간한 주석서에서는 두 가지 기준이 가능하다고 본다.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200석)와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151석)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석서에 따르면, 권한대행자의 탄핵은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동시에, 권한대행자의 본래 직위인 국무총리로서의 정족수가 적용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에 준하는 재적 의원 과반만 충족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석 의원 과반 기준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국민의힘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가결이 선포된 직후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 권성동 등 108인 이름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적시해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구취지에는 "2024년 12월 27일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961)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학계와 법조계, 의결정족수 적용에 서로 엇갈린 견해 있어
법학자들 역시 의견이 엇갈린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아니며, 따라서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혼란과 불확실성 보태지 않으려 직무정지...헌재 결정 기다릴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정당성 판단할 예정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번 논란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회의 결정을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며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다툼은 헌재의 심판과 더불어 권한쟁의심판 등 다른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안은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와 탄핵소추 요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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