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 총리 2차 소환.. 최상목 권한대행·심우정 검찰총장도 입건
군인·경찰·당정 관계자 등 45명 피의자 신분 조사
헌재 "韓대행 탄핵,효력...의결정족수 논란, 의장 선포로 직무정지"
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 논의
헌법학자들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한덕수 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지난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내란죄 피의자'인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 

앞서 김용현 전 장관측이 계엄 당시 한 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주장한 만큼 한 총리는 불법 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총리뿐만 아니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등 국무위원 9명을 입건됐으며 국무회의 배석자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심우정 검찰총장 등도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도 한 총리의 탄핵에 대한 효력을 인정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지 않고 현행 6인 체제가 유지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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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당정 관계자 등 45명 피의자 신분 조사

30일 경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석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나 휴대전화 임의제출 등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 총리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26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얘기를 해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며 "국무회의 이전에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으나 한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관련 내용을 인지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한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계엄 관련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았다면 불법 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아울러 경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은 현역 17명과 예비역 2명 등 총 19명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3명을 제외한 16명을 조사했다. 

국무위원 중 윤에는 대통령과 한 총리,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2명이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계엄 당시 한예종 출입 통제와 관련해 고발돼 입건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 심우정 검찰총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입건됐다.

계엄 해제 방해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돼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공관 CCTV 열람 후 당시 군 병력을 투입한 수도방위사령부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이번 계엄에 적극 가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외환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헌재 "韓대행 탄핵' 효력'...의결정족수 논란, 의장 선포로 직무정지"

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 논의

헌법학자들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헌법재판소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대한 효력을 인정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해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가 결정한다"며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이 지연될 경우 '6인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제23조는 탄핵심판 사건 결정에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이 9명의 완전체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현행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결론짓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17년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내 헌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30일 입장문에서 "헌법 제11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라며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맡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고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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