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계 안 내고 아무 연락 없어…"수사권 문제 등 선결돼야"
조만간 후속조치 결정 전망…체포영장 청구 땐 집행 가능성도 변수
윤 대통령측, "공수처, 내란혐의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 권한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있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이날 출석요구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요구도 불응…체포영장 청구 등 초읽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도 제출하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은 이날 조사를 위해 휴일인데도 출근했으나 결국 오후까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이뤄지지 않아 조사는 무산됐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조본은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속한 신병 확보의 중요성과 적법 절차 준수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만간 후속조치 결정 전망…체포영장 청구 땐 집행 가능성도 변수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르면 30일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더구나 오 처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 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다.

일각에서는 관저에 머무는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경호처의 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측, "공수처, 내란혐의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 권한 없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체포영장을 청구할 권한도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도 "안 나간다기보다 나가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이로써 법원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초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경쟁적으로 나섰던 경찰과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함에 따라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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