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불응 할 경우 적법한 절차 취할 것”
“엄정한 집행하되 예의 지킬 테니 응하길”
"경찰 기동대 투입 요청 가능"
尹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6215_485116_3220.jpg)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에서 바리게이트를 치거나 철문 등을 잠그는 등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에 경고 공문 보내…수사권 논의는 법원 결정으로 종식”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6215_485119_3348.jpg)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 왔다"라며 "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 (요청)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라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지금 집회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 바란다. 저희들은 큰 소요가 없이 진행되기 바라고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과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본다며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할 경우를 묻는 질문엔 "이미 (경고) 공문을 보냈으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 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라고 했다.
오 처장은 "큰 반발이 없이 집행될 수 있길 바라고, 공문도 보냈고 사전 준비도 하고 있다"며 "(경호처 측의) 그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 시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공조본 차원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인식한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선 "그런 부분은 적법한 권리구제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영장 집행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저희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뿐이고, 대통령에 대한 너무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수사진에 당부도 했다"며 "그런 부분과 관련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니 공수처 소환에 응하기 바라는 바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기한 내 최대한 속도를 내 집행하겠단 입장이지만 공조본 내 협의를 진행 중인 사항이 많은 만큼 이날 집행을 실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해진다.
“尹 체포 때 기동대 투입도 가능”
한편 공수처는 경찰 기동대와 서울경찰청 산하 경호경찰부대인 101경비단, 202경비단 간 대치가 이뤄질 경우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산하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은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받아 대통령실 내·외부 경비 및 대통령 경호를 담당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경찰 기동대 요청이 가능하다고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 "논의가 진전돼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 경비단은 원소속은 경찰일 수 있지만, 경호처의 지위를 받는다"며 별개 소속임을 설명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대통령경호처 산하에 경호경찰부대가 있어 기동대 투입이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공수처가 (향후)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니 우리와 얘기하지 않겠냐"며 "영장 집행에 관해 의견 교환을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기동대가 투입될 경우 이들과 대치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尹 체포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 안 돼" 문구 명시
한편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새벽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다고 전해진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의 경우 체포 대상자, 즉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압수영장과 달리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거부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이 조항을 근거로 체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영장 집행에서 수사기관과 대통령경호처 측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호처 관계자도 같은 날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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