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본회의서 내란특검 5명·김건희 특검 4명 이탈.. 추가 이탈 나올까?
권영세·권성동 신임 지도부, 리더십 시험대
여야, 수정안 합의 나설까? 野 "여당이 수정안 제출하면 논의 가능"
![쌍특검법 공포 촉구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6707_485618_918.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여객기 참사 애도기간이 4일 종료됨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윤석열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르면 7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의 '권영세·권성동 체제'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그간 일관되게 쌍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만큼 이번에도 '부결 당론'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탈표 단속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본회의서 내란특검 5명·김건희 특검 4명 이탈.. 추가 이탈 나올까?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의 재표결과 대정부질문를 위한 본회의를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열어달라고 의장실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기간이 지난 4일 종료됨에 따라 국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8개 법안 중 쌍특검부터 재표결에 먼저 부칠 계획이다. 이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 안에 특검이 출범해야 원만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이 재표결 문턱을 넘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재표결에서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2일 내란특검 표결 당시 5명(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의 이탈표가 나왔고, 김건희특검 표결에서는 4명(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이틀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선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여권 내에서도 동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발포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내란특검 재표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특검도 재표결에서 통과 가능성이 있다.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1표→4표→6표'로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재발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내란특검은 외환유치죄까지 포함해 수사범위를 확대해 발의하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권영세·권성동 신임 지도부, 리더십 시험대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며 재표결에서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모두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며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법치주의에 충실하게 가야 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5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위헌적인 요소 때문에 현재의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가 (당론) 반대 표결을 했던 것처럼 반대하는 것에 변함이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표결은 '권영세·권성동 체제'의 리더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가 8표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탄핵 찬성파' 의원이 12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8표 이상이 나와 특검이 가동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신임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의원은 지난 3일 라디오에서 "민주당 제안 특검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거부할 명분이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약해졌다"며 "(특검법에) 찬성할 계획인데 얼마나 많은 소장파, 소신파 의원들이 소신에 따른 투표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야, 수정안 합의 나설까? 野 "여당이 수정안 제출하면 논의 가능"
일각에서는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론을 의식해 쌍특검법 부결을 고집하기보다는 특검 후보추천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MBC라디오에서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지난달 31일 "위헌성 요소를 제거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자체 발의하지 않는 한 '시간 끌기' 전략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여당 입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좋은 방안을 찾아가자는 주장이라면 따라야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 외에 뭐가 남을지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수정안 발의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독소조항을 빼고 특검법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재의요구로 오면 그 법안에 대해 표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일단 우리 입장에서 부결시켜놓고 그 다음 수순은 그 때 가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정안 발의나 논의 제안을 민주당에 먼저 하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현재로서는 너무나 많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