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변호인 "탄핵심판 중 尹 체포 부적절"…공수처 "체포영장 유효"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시도...신변안전 우려로 헌재 첫 변론기일 불참할 것"
공수처 "선임계 제출해도 체포영장 효력 사라지는 것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7562_486573_3733.jpg)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12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달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25일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를 문제 삼으며 위법수사라는 주장을 펴왔으나,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해 오자 본격적인 수사 대응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尹측 변호인 "탄핵심판 중 尹 체포 부적절"…공수처 "체포영장 유효"
12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3인은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이길호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4인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또 이들은 선임계 제출 후 수사팀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과 간단한 면담도 진행했다. 이날은 공수처 수사팀과 미리 조율을 한 뒤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변호사는 이날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중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사팀과의 접견 자리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면 (탄핵심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현직 대통령 체포는 국격과 국정 운영에도 좋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므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하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난달 18일 이후 꾸준히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해왔다. 공수처가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영장 청구는 위법하다는 논리였다.
그동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 선임을 미뤄온 윤 대통령 측이 돌연 입장을 바꾼 데는 이번 주 체포영장 집행이 유력해지면서 더 이상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6일부터 계속된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또 지난 31일부터 시도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이를 비판해 왔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으며 적법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관할 법원을 문제 삼으며 체포 영장 집행에도 불응해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끌고 가는 모습을 야당과 좌파를 비롯해 윤 대통령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기하려는 것, 둘째는 막 시작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윤 대통령이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수사팀 면담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더 이상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에 집착하지 말고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재처 주장했다.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시도...신변안전 우려로 헌재 첫 변론기일 불참할 것"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재차 비판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 우려를 이유로 오는 1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참을 예고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측 변호인의 선임계 제출 소식과 함께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의 선임계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과 간단하게 면담했다"며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과 같이 긴급하게 온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 "선임계 제출해도 체포영장 효력 사라지는 것 아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예정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영장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초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8일에도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러 왔으나 공수처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이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면담을 요구해 당장은 어렵고 먼저 선임계를 제출하라고 절차를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