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신병 확보 후 조사 돌입..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방침
오전 11시 시작 10시간40분 동안 조사...밤 9시40분 종료
尹 "공수처 수사 불법".. 자필 편지서 "계엄은 범죄가 아냐"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밤 공수처 첫날 조사를 마치고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063_487135_3458.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내란 수괴' 혐의로 이날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과 수사가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데려온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체포 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날 조사는 약 10시간 40분동안 진행되어 이날 밤 9시40분에 종료됐다고 공수처는 15일자 공지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경호차에 탑승해 곧장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구금됐다.
공수처, 尹 신병 확보 후 조사 돌입..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방침
![서울구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063_487096_2715.jpg)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이후 과거 대통령 조사에서 예우 차원으로 진행해 왔던 조사 전 수사기관장 티타임을 진행하지 않고 곧장 338호 영상녹화조사실로 이동해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했으며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조사는 11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점심식사와 휴식 시간을 거쳐 오후 2시 40분부터는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선포 후 행적, 계엄 포고령 포고 경위, 경찰과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여야 대표 등 불법 체포 시도 등 윤 대통령의 주요 내란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상녹화도 거부하고, 다른 입장문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남은 조사에서도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신문조서 열람 등을 고려해 오후 7~8시에 심야 조사 동의를 받는데 현재로서는 심야 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날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치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에 대해 "구금 장소는 명확히 서울구치소"라며 "영장에 적시한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라 변경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내 경호구역 지정 및 경호원 배치 문제는 서울구치소와 경호처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이 이날 오전 10시 33분이었기 때문에 17일 오전까지는 청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과 최장 20일인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尹 "공수처 수사 불법".. 자필 편지서 "계엄은 범죄가 아냐...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다"
![체포 후 공개된 윤 대통령의 자필편지 [출처=윤대통령 페이스북]](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063_487136_382.jpg)
한편,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자필 편지가 페이스북에 공개됐다.
윤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이 글은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면서 편지 전문과 편지 사진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며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인가, 정상인가.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 아닌가"라며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해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라며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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