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정현 문제 제기 與 조은희 “명예훼손”
與, 이상식 ‘국수본 메신저’ 논란 맞대응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당성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에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영장이라며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저지할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후 관련 기관들의 조치의 적법성, 대통령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있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6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러 모인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내란수괴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들은 한남동 관저 주변에 모여 적법한 탄핵의 무효를 주장하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고 있다”면서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저들 가운데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날 윤석열 방탄을 위해 한남동으로 달려간 위원이 있다”며 “조은희 위원, 김종양 위원, 정동만 위원, 이달희 위원, 굉장히 심각하다”면서 관저에 갔던 의원들 이름을 호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준수라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을 통해 한남동 관저로 달려간 위원은 내란 사건 수사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관련 질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신정훈 위원장에게 “관저로 달려가 내란수괴의 인간 방패를 자청했던 위원회의 퇴장을 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동료 위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도를 넘는다”며 “명예훼손을 하는 발언들이며, 저급한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춰주기를 단호하게 얘기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 등과 관련해 어떤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정말 저급한 정치 공세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 것이 공권력에 보여주는 위세나 위력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메신저’라고 올려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우리(여당) 행안위원들을 억측하기 전에 이 의원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부당 거래 의혹을 먼저 밝혀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범죄 의혹”이라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차장에게 “김기현 의원이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영장은 당연히 무효로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라고 말했다”며 “압수수색영장 관련돼서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이 다시 나왔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차장은 “저희들은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영장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영장이 불법이라고 저지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자, 이 차장은 “만약 적극적으로 저지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한겨레신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된 것을 언급하며 “경호처가 사용할 수 있는 무력이라는 게 주먹은 아니지 않겠냐”며 “총기라든지 둔기 무엇이 됐든 이걸 사용해서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을 다치게 하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되나”라고 이 차장에게 묻자, 이 차장은 “아마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확률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호처 내부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하면 경호처의 명령에 불복해서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협박을 한다고 한다”며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이것을 막는 게 직무유기죄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논리상으로 성립하는 것이냐, 공무원은 이 체포영장 집행에 안 따라도 되냐”고 묻자, 이 차장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따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