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무법인 뚜정과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경제무역 법규’ 보고서 발간
신규 관세법 시행과 데이터 안전 관리 강화…현지 기업 활동 미치는 영향 보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최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협력해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률이 한국 기업의 활동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보복조치와 관세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1일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중국의 수출입 및 통관·관세 관련 법령의 재정비다. 중국은 그동안 ‘수출입관세조례’에 기반해 관세 정책을 운영해왔으나, 지난해 12월 최초의 관세법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새로운 관세법에는 대등원칙과 보복조치가 포함돼 있어, 이는 최근 타 국가의 관세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최혜국(MFN)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이 적용되는 935개 품목이 지정됐다고 언급하고 있다. 품목 수는 전년 대비 75개 줄어들었지만, 중국 정부의 중점 목표인 제조업 생산력 제고, 친환경 산업 육성, 그리고 민생 개선을 위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예를 들어, 사이클로올레핀 폴리머와 같은 제조업 관련 품목과 재생 구리, 알루미늄 원료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또한 중국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최빈개도국 43개국에 대해 관세 혜택을 확대해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는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교역 시 잠정세율, 최혜국세율, 한중 자우무역협정(FTA) 세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세율 등을 다양하게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들은 품목에 따라 가능한 최저 세율을 적용해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식의약품 품질관리와 데이터 안전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주의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입 의약품의 경우, 출시 허가 보유자가 중국 내 책임자를 지정하고 수권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신규 제정된 데이터 안전 관리조례는 개인 및 중요 정보의 역외 이전 시 승인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관리제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심윤섭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법률 체계와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현지 기업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살피는 동시에 기회요인을 찾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올해 새롭게 개정된 돈세탁방지법에 따라 중국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자금 출처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투자하거나 지사를 설립한 기업은 오는 11월 1일까지 관할 시장감독 관리기관에 수익 소유자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최근 변화들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제무역 법규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