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원 결정 존중 尹 석방지휘, 즉시항고 포기...공소유지에 만전 기할 것 당부'
특수본 "구속기간 ‘시간’ 기준 산정, 도저히 수긍안돼...형사소송법 명백히 위반"
공수처 "상급법원 판단 받지 못해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혐의'로 구속된지 52일만인 8일 구속기간 산정 문제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혐의'로 구속된지 52일만인 8일 구속기간 산정 문제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명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혐의'로 구속된지 52일만인 8일 오후 5시20여분경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혐의'로 구속됐다가 헌정사상 처음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나지않아 대통령직을 유지한 상황이어서 대통령 경호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태여서 '대통령직'의 업무는 수행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은 12.3비상계엄 '내란수괴혐의'로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에 의해 체포돼 구속됐고, 이후 검찰이 구속상태로 내란수괴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날 구속취소 석방은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수사'를 계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尹 "불법 바로 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석방 입장문을 내고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검 "즉시항고 포기, 법원 결정 존중...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특수본 "법원 결정, 수긍 안돼"

윤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경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수사가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계속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경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수사가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계속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지귀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경 "尹대통령 구속기간 산정은 실제 시간으로 계산이 타당하다"고 문제삼아 '구속취소'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고심과 격론 끝에 법원에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냈다. 

대통령 구속시간이 9시간 45분을 초과해 잘못 산정됐다는 이유로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및 구속과정의 '법적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통령 내란수사를 담당해온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즉시 항고 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지휘부는 법원 구속취소 사유를 수용하라는 지시를 특수본에 내렸다. 

대검은 8일 오후 2시경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은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공소유지'를 강조해 향후 '내란죄' 수사를 보다 강도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 지시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5시경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위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항의했다.

특수본은 일단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용하더라도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수괴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아 구속취소 판결을 내린 법원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현직대통령 내란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가질만한 사안으로 향후 상당한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수사, 체포를 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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