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상급심 판단 필요.. 금요일까지 즉시항고 가능"
與 "사법체계 훼손" 野 "즉시항고하라"
민주, 대검 항의방문…"尹 석방 부당, 즉시항고하라"
尹측, 법원행정처장 겨냥 "자질 의심 매우 부적절"
與 "대단히 경솔한 발언" "법원이 검찰 수사 지휘" 비판
유승민 "검찰, 즉시항고해야"
대검, 내부 회의 후 '즉시항고 포기' 유지
野, 심우정 탄핵 추진하나.. 중도층 역풍 우려에 고심
![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3/685287_495189_4851.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여진이 크게 일고 있다.
여권은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법체계 훼손'에 해당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으나 야권은 검찰을 향해 재차 즉시항고 하라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하지만 검찰은 내부 회의 끝에 항고 포기를 유지하기로 결정해 야권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천대엽 대법관 "상급심 판단 필요.. 금요일까지 즉시항고 가능"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에 관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즉,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제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즉시항고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우선 석방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종래의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수긍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검은 11일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일선 지청에 내린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에게만 '예외'를 적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천 처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술렁였다.
특히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초래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야권은 이날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에 나서라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지난 10일 대검을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 대검 항의방문…"尹 석방 부당, 즉시항고하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로 잘못된 구속취소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아무런 정당성도 갖지 못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항고라도 해야 명예를 추스를 수 있다'는 자성이 터져나왔다. 내부의 반발과 외부의 지적에도 끝내 항고를 거부한다면 내란 수괴와 결탁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계속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며 내란 수괴의 편을 든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는 사라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검찰을 내란공범으로 전락시킨 심우정 총장은 즉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석방 지휘는 부당하다"며 "구속 사유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 구속을 취소한다는 모순"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내린) 모순적 지침은 검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조직 보스였던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법, 헌법, 국민적 비판이고 모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권한은 법에 따라 행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 대응이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백혜련 의원도 "즉시항고 포기는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이미 대검이 '구속 기간을 날로 선정하라'는 지침을 다시 내려보내면서 시간으로 석방된 유일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당 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심 총장은 즉시항고 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죄,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의 죄가 있다"며 "공수처장이 고발인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당장 중요한 것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라고 보탰다.
尹측, 법원행정처장 겨냥 "자질 의심 매우 부적절"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위헌 부당성을 넘어 대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공지를 통해 "천 처장의 국회 답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의 답변이 △헌법 제103조에서 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점 △검찰의 즉시항고 행사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간과해 헌법을 침해했다는 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 등을 들어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1심 법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서 "천 처장은 공개적으로 특정 재판부를 비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천 처장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져버리고 거대 야당에 야합했다"며 "천 처장의 답변으로 거대 야당은 1심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고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이 매우 부당한 듯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장은 반헌법적 발언을 한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즉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 "대단히 경솔한 발언" "법원이 검찰 수사 지휘" 비판
유승민 "검찰, 즉시항고해야"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측을 거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 의견에 의해서 번복이 된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하나"라고 썼다.
홍 시장은 "법원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메디 중 상 코메디"라며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대엽 처장을 향해 "검찰로 하여금 위헌적인 즉시항고를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법원행정처장이 해야 될 답변은 결코 아니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13일 KBS '전격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즉시 항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한 취지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갖고 온 사건이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었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해버리는 바람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중에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거는 진작 하지, 왜 윤 대통령에게만 생뚱맞게 적용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대검, 내부 회의 후 '즉시항고 포기' 유지
천 처장의 발언 후 긴급회의를 연 대검은 '불복하지 않겠다'는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野, 심우정 탄핵 추진하나.. 중도층 역풍 우려에 고심
이날 검찰이 재차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밝힌만큼 민주당에게 남은 카드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밖에 없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과 함께 원탁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 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심 총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당내 일각에선 조만간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심 총장 탄핵'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등의 변수가 복잡한 데다 중도층에게 줄탄핵 피로감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서다.
특히, 이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도 '기각'으로 나오면서 심 총장 탄핵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우상호 전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심 총장 탄핵과 관련해 "저는 탄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있다고 다 탄핵하나"라고 밝혔다.
우 전 의원은 "탄핵은 위헌적 법률 위반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라 잔수를 둔 것"이라며 "잔머리 굴리는 건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심 총장이) 잘 도망간다, 잘 피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게 탄핵 사유냐 냉정해야 한다"며 "다가올 수 있는 대선에 도움이 되나.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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